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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보도자료] 자율주행차 사고 보상 빨라진다 … 책임기준 마련 본격 착수 2026-04-08|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166

자율주행차 사고 보상 빨라진다

… 책임기준 마련 본격 착수

【관련 국정과제】 31.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

- ’27년 상용화 대비 사고책임 TF 출범…책임소재 명확화·보상절차 표준화

 

□정부가 ’27년 자율차 상용화에 대비해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절차를 체계화하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출범하며 자율주행 환경 조성에 나선다.

 

ㅇ 사고책임 TF를 통해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보상 절차를 정립하여 범정부 차원의 사고책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정부는 해외 입법사례 참고, 금융위원회, 제작사,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자율주행차 사고 정의, 책임소재 등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20년)하여 먼저 보상하고 이후 구상하는 방식으로 자율주행차 사고피해 보호체계를 완비하였다.

 

ㅇ 그러나,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구상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제작사, 자율주행시스템, 운송플랫폼, 사이버보안 등 다층적 책임에 따른 사고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ㅇ 특히, 올해 1월 22일에 발표한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에 따라 하반기부터 광주광역시에서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 운행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비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사고책임 분담 구조를 체계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구성하였다.

 

ㅇ 사고책임 TF는 국토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원장 하대성)이 간사를 맡아, 자율주행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위해 법조계·공학계·보험업계·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8인이 위원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사고책임 TF는 연말까지 사고책임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 법령개정 지원, 실증도시 보험상품 관리·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발생 가능한 사고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책임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여 보험처리 및 보상 프로세스를 표준화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 과제를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실증도시 내 사고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보험상품 및 보상프로세스 운영 실태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피해자 중심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간 예측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고책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ㅇ “이번 TF를 통해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일상 속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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