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line-height:1.8;">□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4월 1일 제정된「지반침하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토대로 지반침하 재난에 대한 범정부 대응을 본격화한다.<br />
<br />
ㅇ 이번 표준매뉴얼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25.10.2)으로 지반침하 재난이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고,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립되었다.<br />
<br />
□ 본 매뉴얼은 재난안전관리 체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심의 등을 거쳐 제정되었다.<br />
<br />
ㅇ 지반침하 사고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재난에 대해 4단계 위기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 발령기준, 기관별 임무와 역할, 단계별 위기관리 활동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담았다.<br />
<br />
ㅇ 아울러, 표준매뉴얼에서 정한 임무와 역할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현장대응 기관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연계·운용될 수 있도록 기본체계를 정비하였다.<br />
<br />
□ 국토교통부는 이번 표준매뉴얼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의 세부 조치체계를 정비하고, 현장 대응과정에서 확인되는 사항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br />
<br />
□ 국토교통부 김석기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매뉴얼 제정을 통해 지반침하 재난에 대한 범정부 대응의 기본 틀을 갖추었다”면서,<br />
<br />
ㅇ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반침하 재난에 대한 대응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div>
<p>※ 출처 : 국토교통부 <a href="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1862" target="_blank">(원문보기)</a><br />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p>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4월 1일 제정된「지반침하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토대로 지반침하 재난에 대한 범정부 대응을 본격화한다.
ㅇ 이번 표준매뉴얼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25.10.2)으로 지반침하 재난이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고,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립되었다.
□ 본 매뉴얼은 재난안전관리 체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심의 등을 거쳐 제정되었다.
ㅇ 지반침하 사고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재난에 대해 4단계 위기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 발령기준, 기관별 임무와 역할, 단계별 위기관리 활동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담았다.
ㅇ 아울러, 표준매뉴얼에서 정한 임무와 역할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현장대응 기관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연계·운용될 수 있도록 기본체계를 정비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표준매뉴얼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의 세부 조치체계를 정비하고, 현장 대응과정에서 확인되는 사항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석기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매뉴얼 제정을 통해 지반침하 재난에 대한 범정부 대응의 기본 틀을 갖추었다”면서,
ㅇ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반침하 재난에 대한 대응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출처 : 국토교통부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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