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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보도자료] 전통시장·소상공인 교통유발부담금 가벼워진다 2026-04-01|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74
□올해부터 전통시장과 중고차매매장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시설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이 대폭 낮아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담금 완화 및 납부 편의 개선을 담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교통을 유발하는 건축물에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장이 매년 부과하며, 건축연면적 1천㎡ 이상의 건축물 중 160㎡ 이상 소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통시장 등 부담금 최대 70% 완화(「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ㅇ 그동안 대형마트와 같은 기준*으로 부담금을 냈던 전통시장에 소매시장 기준을 적용하여, 도시 규모에 따라 부담금을 약 40~70%까지 낮춘다.

* 전통시장은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과 함께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 점포로 묶여 있어 같은 수준으로 부과

ㅇ중고차매매장 내 차량 전시면적의 부담금도 약 70% 완화된다. 근래에 자동차 서비스, 상업‧문화시설 등이 결합된 자동차 복합단지가 조성되면서 전시면적에 높은 부담금이 부과*되었으나, 산정방법을 현실화하여 업계 부담을 줄인다.

* 과거 실외(室外)에 조성되던 중고차매매장 전시시설이 건물 내로 들어오면서, 실제 교통유발량보다 높은 부담금이 부과되었음

ㅇ또한, 4·5성급 관광호텔 등의 부담금도 약 40% 경감한다.

< 교통유발부담금 완화 개정안(교통유발계수 완화) >

* 교통유발부담금 산정방법 = 건축연면적(㎡) × 교통유발계수(0.2~5.56) × 단위부담금(350~1,000원/1㎡)
** 교통유발계수는 시설물의 용도에 따른 평균 차량 통행량을 수치화한 것이며,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의 경우 오피스텔 1.20, 일반음식점 2.56, 예식장 4.16, 백화점 5.46

② 분할 납부 신청기간 연장 등(「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ㅇ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되었거나, 부담금 3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분할 납부제도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한다. 소유기간별 납부 신청은 10일에서 30일로, 분할납부 신청기간은 5일에서 16일로 늘어난다. 납부기간은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대폭 연장한다.

③ 부담금 경감 확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ㅇ개별 건물의 주차 정보를 정부의 주차정보시스템에 실시간 제공하면 부담금 10%를 추가로 경감받을 수 있게 된다. 최초 시스템 설치비용도 부담금의 20%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ㅇ업무상 출장 시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가칭 업무택시제*를 운영하면 부담금을 최대 5%까지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 업무상 출장 시 택시를 이용하면 택시요금의 50%를 부담금 5% 한도까지 경감


□국토교통부 정채교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고물가와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관광업계에서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후속절차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에 공포하여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2026년 10월)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4월 1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원문보기)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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