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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보도자료] 이륜차 후면 번호판, 더 크게·더 또렷하게… 불법운행 단속과 교통안전 강화 2026-03-19|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28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이륜자동차의 효율적 관리와 교통안전 확보를 번호판 체계를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ㅇ 이번 조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배달서비스 증가 자동차와 동일한 전국단위 번호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륜자동차는 후면에만 번호판 의무 부착 □ 그동안 이륜차 번호판 상단에 표시되던 ‘서울’, ‘경기’ 등 행정구역 명칭은 판의 디자인과 규격도 함께 개선된다.

ㅇ 번호판 크기는 기존 210mm × 115mm에서 210mm × 150mm로 세로 하여 시각적 개선과 단속 장비의 인식 가능성을 극대화했다.

□ 이번 개편안은 ’23년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마련한 변경안에 대해 ’24년 한 해 동안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및 일반 국민과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됐다.

* (설문조사) ’24.

3월 / 한국갤럽/1,000명 대상 / 온라인조사 / 후면 번호판 알아보기 어렵고(96.6%), 개선이 필요(96.1%) / 개선되면 알아보기 쉽고(98.5%), 불법운행 ** (전문가 토론회) ’24.

5월 / 이륜차 협회, 제작사, 학계, 시민단체, 동호회 등 10명 참여 / *** (공청회) 전문가 및 일반국민 등 60명 참여 / 전국번호 및 디자인 등 후면번호판 개선안 찬성 ㅇ 새로운 번호판은 3월 20일 이후 신규 사용신고를 하거나 번호판 훼손 희망할 경우 새 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다.

ㅇ “특히 번호판의 시인성, 식별성이 개선됨에 따라 이륜차 운전자의 법규 준수율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출처 : 국토교통부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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