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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6년_도로분과_규제합리화TF」규제개선과제 발굴 2026-03-11|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148

새정부 규제합리화 기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규제합리화TF 운영을 통해 부처 차원의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로분야에서도 기술 및 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현행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이용자 불편해소, 민간 애로사항 개선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과감히 정비하고자 하오니,

소관업무와 관련된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26.3.16.(월) 오전 9시 까지 협회로 이메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국토부 도로국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외에도,(붙임 참조)
도로 분야와 관련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규제 개선 사항이 아니더라도)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TF에서 검토 예정이며, 가능한 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자 합니다.

 

[규제개선 중점 내용]

 1) 신기술, 신산업 혁신을 제한하는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열거한 사항만 금지하거나 의무부여,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허용

 2) 장기간 관행으로 유지되어 온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기준, 절차 등 운영체계 개선

 3) 민간 기술개발 및 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규제요소 정비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4) 디지털 전환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행정절차 및 내부기준 개선

 5) 생명, 안전 확보를 전제로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 기준의 합리적 개선

 6)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행정절차* 규제 합리화를 통한 현장 체감도 제고

   *인허가 서류 간소화 및 서식 단순화 등

 

* 제출 안내

1) 작성방법 : 과제는 현재 문제점과 기대효과가 명확히 제시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2) 제출범위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지침, 내부기준 등 도로분야 관련 규정 관련 전반, 제도 개선 사항

3) 제출 방법 : 이메일 제출,  itskcooperation@gmail.com
    - 문의처 : 대외협력팀 031-478-0488/0449/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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