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신청자격 : 해외건설촉진법령상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컨소시엄 모두)</p>
<p>2. 신청대상사업 : 해외건설사업자가 사업주로 개발, 건설, 운영관리에 참여하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해외건설촉진법」제2조)으로서 건설형 또는 운영형 투자사업</p>
<p>※ 운영형의 경우 인수하고자하는 사업의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고, 사업제안자가 매각 협상에 참여하기 위한 의향서 제출 및 매각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승인받은 사업에 한정</p>
<p>3. 지원규모 : 사업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지원금액 추후 확정(국토부 지원 기준 최대 10억원/건)</p>
<p>- 대기업/공공기관 : 분담의무 10% 이상 및 현금 분담만 인정</p>
<p>-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 분담의무 5% 이상 현금 분담만 인정</p>
<p>4. 모집기간 : 2026. 2. 27.(금) ~ 2026. 3. 27.(금) 17시(KST)</p>
<p>5. 심사 및 선정 : 2026년 4월 예정(일정 확정시 별도 공지 또는 개별 통보)</p>
<p>6. 접수 및 문의처 : 정책협력실 타당성조사팀 (전화 : 02-6746-7377/7413/7359)</p>
<p> </p>
<p>바로가기 링크 : <a href="https://www.kindkorea.or.kr/pages/29?id=11010&menuMode=READ&q=">알림·소식 > 공지사항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a></p>
1. 신청자격 : 해외건설촉진법령상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컨소시엄 모두)
2. 신청대상사업 : 해외건설사업자가 사업주로 개발, 건설, 운영관리에 참여하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해외건설촉진법」제2조)으로서 건설형 또는 운영형 투자사업
※ 운영형의 경우 인수하고자하는 사업의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고, 사업제안자가 매각 협상에 참여하기 위한 의향서 제출 및 매각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승인받은 사업에 한정
3. 지원규모 : 사업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지원금액 추후 확정(국토부 지원 기준 최대 10억원/건)
- 대기업/공공기관 : 분담의무 10% 이상 및 현금 분담만 인정
-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 분담의무 5% 이상 현금 분담만 인정
4. 모집기간 : 2026. 2. 27.(금) ~ 2026. 3. 27.(금) 17시(KST)
5. 심사 및 선정 : 2026년 4월 예정(일정 확정시 별도 공지 또는 개별 통보)
6. 접수 및 문의처 : 정책협력실 타당성조사팀 (전화 : 02-6746-7377/7413/7359)
바로가기 링크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