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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보도자료] “비·눈 등 기상 악화 시 속도 낮추세요” 경찰, 서해대교 가변형 속도제한 본격 시행 2026-02-26|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57

“비・눈 등 기상 악화 시 속도 낮추세요” 경찰, 서해대교 가변형 속도제한 본격 시행

- 암행순찰차도 집중 투입, 안개・결빙 취약 구간 속도 관리 실시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비・눈・안개 등 기상 악화 시 발생하는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해대교(3. 1.(일)) 등 주요 구간에서 기상 상황에 맞춘 속도 단속을 본격화한다.

 

최근 3년간(’23~’25년) 고속도로에서 갑작스러운 기상 및 노면 악화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연평균 6.7명 수준이다. 특히, 안개나 결빙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지거나 차가 미끄러지는 사고는 연쇄추돌로 이어져 인명 피해가 매우 크다.

(’23. 1. 1.∼’25.12.31.)

 

구분

시계 불량(비·눈·안개 등)

미끄러짐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25년

29

0

58

80

9

172

‘24년

48

4

109

61

1

195

‘23년

36

2

64

79

4

172

※ ’25년 통계는 잠정 통계로, 변동 가능성 있음

 

이에 경찰은 가변형 속도제한표지(VSL)와 구간단속 장비가 설치된 서해대교에서 22년 10월부터 26년 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치며 운전자에게 계도 및 홍보하였던 만큼, 3월 1일부터는 기상 및 노면 상태에 따라 변경된 제한속도에 맞춘 과속 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운전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가 제시하는 속도에 맞춰 감속 운전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예외 없이 단속될 예정이다.

 

※ 기상 상황별 감속 운행 기준

 

기상 상황 요건

법정 제한속도(감속 기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경우,

적설량 20mm 미만

제한속도의 80%

가시거리 100m 이내(폭우・폭설・안개)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적설량 20mm 이상

제한속도의 50%

 

이와 함께, 기상 악화 시 서해대교 인근 도로에 암행순찰차도 추가 배치해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단속 구간 인근에 플래카드 및 도로전광표지(VMS)을 통해 ‘악천후 시 감속 의무’와 ‘암행순찰차 단속’ 사실을 운전자들에게 충분히 안내할 계획이다.1

이러한 사전 예고를 바탕으로 악천후 시, 암행순찰차의 단속 기준은 일괄적으로 ‘고속도로 제한속도의 80%(20% 감속)’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운전자가 기상・노면 상태에 맞춰 속도를 줄이는 안전운전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고속도로 위 대형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조치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 김호승)은 “악천후 시 과속은 연쇄추돌 등 심각한 인명 피해의 원인이 된다.”라며 “경찰청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결빙취약지점(121개소)을 대상으로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기상・노면 상태에 따라 속도를 줄이는 안전운전 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출처 : 경찰청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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