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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보도자료] “동일 사고 반복하지 않는다” … 국민안전 위해 결빙취약지점 121곳 집중 관리 2026-02-13|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335

“동일 사고 반복하지 않는다”

… 국민안전 위해 결빙취약지점 121곳 집중 관리

- 최근 5년 결빙사고 전수조사… 열선·염수분사시설 설치하고 속도관리 강화

 

□ 정부가 최근 5년간 발생한 도로 결빙사고 지점을 전수조사해 재발 우려가 높은 121곳을 결빙취약지점으로 지정하고, 열선 설치와 속도관리 등 예방 중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ㅇ 이로써, 겨울철 갑작스러운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국민의 안전한 도로이용 환경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결빙사고 예방 대책을 한층 강화한다.

 

ㅇ 최근 기후 변화로 강설량은 줄었지만, 기온 급강하에 따른 도로 결빙 위험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고 이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보다 체계적인 도로 안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 먼저, 최근 5년간 발생한 도로 결빙 사고지점* 중 국토부 소관 도로 329개소를 전수조사하여 결빙사고 재발 우려가 높은 지점을 선별했다.

 

*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 ‘20.1월 이후 일반·고속국도 노면상태 “서리/결빙”인 사고지점

 

ㅇ 그 결과, 사고 재발 우려가 높은 121개 지점을 “결빙취약지점”으로 선정하고, 위험수준에 따라 “결빙위험지점(20개소)”과 “결빙관심지점(101개소)”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ㅇ 선별된 “결빙위험지점” 20개소에는 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열선을 원칙으로 설치하되, 교량 등 구조적 제약이 있는 지점에는 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하여 결빙사고를 예방한다.

 

 

ㅇ “결빙관심지점” 101개소에는 염수분사시설을 기본으로 설치하고, 필요 시에는 열선으로 설치한다. 아울러, 모든 사고지점(329개소)에는 결빙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결빙주의표지와 제설함 등을 설치하여 기본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 결빙사고는 미끄러운 노면에서 과속할 경우 피해가 크게 확대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경찰청과 협력하여 속도 관리 대책도 병행한다.

 

 

ㅇ “결빙취약지점(121개소)”을 대상으로 가변형속도제한표지(VSL)를 설치하여 기상 및 노면 상태에 따라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안내한다. 무인단속장비가 필요한 구간에는 위험 정도 등 설치 적정성을 고려하여 과속단속장비를 연계, 실효성 있는 속도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등에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50 감속

 

 

ㅇ 가변형 과속단속은 “결빙취약지점” 특성에 따라 ①구간단속, ②지점단속, ③가변형속도제한표지 단독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차기 제설대책기간(’26.11.15) 이전 구축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한다.

 

* “결빙취약지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T/F“, (구성) 국토부, 경찰청, 도로공사, 민자법인 등

 

□ 아울러, 운전자가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취약시간대(23~09시) 결빙우려구간*을 도로전광표지(VMS)와 길 도우미(내비게이션) 업체**를 통해 안내한다.

 

* 기상정보·노면상태 등 데이터를 융합·분석하고, 매일 2회(22:30분, 02:30분) 우려구간 선정

** ‘카카오내비’를 시작으로, 다른 길 도우미 업체와도 협의하여 서비스 단계적 확대 추진

 

ㅇ 또한, 현재 6시간 단기 분석 중심의 안내 체계를 선제적 예측 중심으로 고도화해 향후 최대 12시간 전까지 결빙 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겨울철 결빙 사고는 짧은 시간 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사고 발생 이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며,

 

ㅇ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공적 책무라는 인식으로 선제적·예방적 제설·제빙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특히, “동일한 지역에서 똑같은 방식의 사고가 다시는 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을 사고 예방의 제1원칙으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결빙사고는 지정된 위험구간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눈이 내리거나 도로가 미끄러운 경우에는 반드시 서행하는 운전습관이 중요하다”며,

 

ㅇ “소중한 국민의 교통안전을 지키기 위해 결빙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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