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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보도자료] 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 2026-02-02|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2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업부설연구소법’)」과 같은 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이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시행은 기업 연구개발 환경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하고, 기업 연구자의 성과가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법은 종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체계에서 운영되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제도를 독립된 법률 체계로 분리·정비하여, 기업 연구개발조직에 대한 인정·관리·지원 기준을 일관되게 마련하고 기업의 연구역량 혁신과 민간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1월 31일 제정·공포되었다.

이후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함에 따라 이번에 본격 시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번 법령 시행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고도화된다.

① 연구공간·인력·조직 운영 관련 제도 개선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가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공간·인력·조직 운영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연구공간은 독립된 공간을 원칙으로 하되, 고정벽체 설치가 어려운 경우 이동벽체로 구획된 공간도 연구공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석사과정자를 요건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함으로써 기업이 현장의 우수 연구인력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1개만 허용되던 부소재지를 복수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준비·운영 부담을 완화하였다.

② 보완기간 연장 및 겸임 허용 기존에는 인정기준 미달로 보완명령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최대 2개월의 범위에서 보완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제도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연구소 근무 직원 중 연구관리직원에 한하여 타 업무 겸임을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완화하였다.

③ 현장조사를 통한 인정취소 도입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가 직권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자진취소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여 인정취소 절차의 엄정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정기준 유지 여부 및 변경신고 사항 확인 등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인정취소 사유로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부실 연구소를 가려내고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관리수단을 마련하였다.

④ 사칭 등 부정행위 금지, 과태료 기준 명확화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부정행위 및 사칭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의 현장 안착과 기업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3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매년 9월 7일을 국가 기념‘기술개발인의 날’로 지정·운영하여, 기업 연구자들의 성과를 기념·확산하고 민간 R&D의 사회적 가치와 위상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는 국가성장과 기업 경쟁력을 견인하는 국가 R&D의 핵심 주체”라고 강조하며, “동 법률 제정·시행을 계기로 기업연구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업의 연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새롭게 시행되는 기업부설연구소법 주요 내용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관리 시스템(www.rnd.or.kr) 내 ‘기업부설연구소법 주요 내용’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보기)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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