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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도로교통법 개정 3년…우회전 신호, ‘앞차 따라가기’가 관행 2026-01-28|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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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선 이 신호에 맞춰 주행해야 한다. 빨간불에는 당연히 횡단보도를 지나 교차로를 빠져나와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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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www.cctoday.co.kr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