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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보도자료] 다차로·회전식 무인교통단속장비를 도입하여 사고 예방과 예산 절감,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2026-01-28|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96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교통단속장비(이하 무인단속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편도 3차로 이상을 단속할 수 있는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를 도입하는 등 운영 효율화 방안을 추진한다.

※ (’19년) 8,576대→(’25년) 28,780대, 약236% 증가(민식이법시행, ’20.

3.), ‘다차로 단속장비’란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최소 3개 차로를 인식· 단속하는 장비이며, 이 장비에 팬틸트(회전 카메라)를 부착하여 회전 기능을 활용하면 최대 4개 차로까지 단속할 수 있어 단속장비 1대 설치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다.

비교하여 절반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 시행(’21년) 이후 고속도로 외의 일반도로는 지방정부 예산으로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를 설치하면 구매 예산 및 운영비 등의 예산을 절 감할 수 있어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경찰청은 ’26년 고속도로 무인단속장비 구매 시, 고속도로 내 노후화된 무인 단속장비를 교체하는 장소에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를 도입하여 기존 20대가 설치되어 있던 편도 3차로 이상인 6개소(지점, 구간)에 10대로 교체할 예정이다.

위하여 단속장비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무인단속장비의 설치 적정 개소 수 등을 산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 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 김호승)은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는 1대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는 장비로,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경찰청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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