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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공지사항] 자율주행자동차 안전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고시 2026-01-27|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294

고시 제2026-47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6 - 호
 
자율주행자동차 안전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12제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안전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7
국토교통부장관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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