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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보도자료] 전기지게차 구매지원 신설로 건설기계 전동화 앞당긴다 2026-01-23|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108
- 2026년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 및 무공해건설현장 지원사업 보조금 지침 시행 - 전기지게차 구매지원 신설, 무공해건설현장 지원 대상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2026년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2026년 무공해 건설현장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확정하고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 보급사업(2021년~)과 관급 건설공사 현장 내 무공해 건설기계 사업(2024년~)을 추진해왔다.

먼저, 이번 ‘2026년 무공해 건설기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의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공해 건설기계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에 전기지게차*를 추가**한다.

다만, 무공해 건설기계 산업생태계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기 지게차 제작‧수입사가 무공해 건설기계 생태계에 기여하는 수준 등을 평가***하고, 평가에서 선정된 제작‧수입사가 판매하는 전기지게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형식 승인·신고, 검정 및 안전기준 등을 ** [구매보조금 지원대상] (~’25년) 전기굴착기, 수소지게차 → (’26년~) 전기지게차 추가 *** [2026년 평가 일정]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제출(~2월 6일), 선정‧공고(~2월 27일) 이와 함께, ‘2026년 무공해 건설현장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도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첫째, 지원 대상 사업지역을 수도 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 기종도 전기굴착기로 한정하던 것을 모 든 전기식 건설기계로 확대한다.

둘째, 건설기계 임대료 산정 시 기준이 되는 1일 작업시간을 기존 4시간에서 ‘1회 충전 최대 운행시간’으로 조정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무공해 건설기계 및 무공해 건설현장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은 1월 23일 오후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동화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 중 하나다”라며, “앞으로 업계, 전문가, 관계 전동화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국내 건설기계 보급 현황.

※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보기)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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