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line-height:1.8;">2026.1.21.(수) 12:00(2026.1.22.(목) 조간)배포2026.1.21.(수)「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본격 시행국가AI전략위, 법정위원회 지위 확립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이하 ‘위원회’)는 1월 22일(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가 기존 대통령령*에서 법률에 기반하는 법정위원회로 전환된다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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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운영 근거와 정책 총괄·조정에 필요한 기능 등이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국가 인공지능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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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4,「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시행, ’25.9.8,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 먼저,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이 법률에 명시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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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구조가 법적으로 확립되었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위원회가 국가 AI전략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지속적인 토대가 구축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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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심의·의결, 권고/의견 표명 등 위원회의 주요 기능이 법률에 명시되며, 범정부 인공지능 정책 총괄·조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권한이 강화된다.<br />
<br />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인공지능 관련 국가 비전 수립, 인공지능 정책·사업의 부처 간 조정, 부처별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 인공지능 투자 방향 설정 및 전략 수립 등을 포함하여 주요 인공지능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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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원회는 국가기관등의 장 및 인공지능사업자 등에 대하여 인공지능의 올바른 사용과 인공지능윤리의 실천 등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은 3개월 이내에 개선방안 등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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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인공지능 주요 시책 수립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위원회 내 운영 중인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이하 ‘CAIO협의회’)가 법정 협의회로 승격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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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CAIO협의회는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을 의장으로 하여, 관계 부처 차관급 공무원인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되어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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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 사항의 속도감 있는 집행과 부처 간 업무 조율·조정을 지원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로서, 향후 주요 정책의 이행을 담보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 점에 의의가 있다.<br />
<br />
위원회는 이번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에 따른 법정위원회로의 전환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최종 수립 및 이행 지원을 비롯하여 AI 3강 도약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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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부위원장은 “법정 위원회로의 전환은 위원회가 범정부 차원의 최상위 인공지능 전략을 논의하는 법정 기구로 출범하여 국가 정책 거버넌스가 법적으로 완성된 것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한 권한을 바탕으로 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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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추진력을 통해 국가 역량을 결집하여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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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 href="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307&mPid=208&pageIndex=&bbsSeqNo=94&nttSeqNo=3186785&searchOpt=ALL&searchTxt=" target="_blank">(원문보기)</a><br />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p>
2026.1.21.(수) 12:00(2026.1.22.(목) 조간)배포2026.1.21.(수)「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본격 시행국가AI전략위, 법정위원회 지위 확립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이하 ‘위원회’)는 1월 22일(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가 기존 대통령령*에서 법률에 기반하는 법정위원회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운영 근거와 정책 총괄·조정에 필요한 기능 등이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국가 인공지능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
* ’25.9.4,「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시행, ’25.9.8,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 먼저,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이 법률에 명시된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구조가 법적으로 확립되었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위원회가 국가 AI전략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지속적인 토대가 구축된다.
또한, 심의·의결, 권고/의견 표명 등 위원회의 주요 기능이 법률에 명시되며, 범정부 인공지능 정책 총괄·조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권한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인공지능 관련 국가 비전 수립, 인공지능 정책·사업의 부처 간 조정, 부처별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 인공지능 투자 방향 설정 및 전략 수립 등을 포함하여 주요 인공지능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는다.
또한, 위원회는 국가기관등의 장 및 인공지능사업자 등에 대하여 인공지능의 올바른 사용과 인공지능윤리의 실천 등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은 3개월 이내에 개선방안 등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주요 시책 수립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위원회 내 운영 중인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이하 ‘CAIO협의회’)가 법정 협의회로 승격된다.
현재 CAIO협의회는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을 의장으로 하여, 관계 부처 차관급 공무원인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 결정 사항의 속도감 있는 집행과 부처 간 업무 조율·조정을 지원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로서, 향후 주요 정책의 이행을 담보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 점에 의의가 있다.
위원회는 이번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에 따른 법정위원회로의 전환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최종 수립 및 이행 지원을 비롯하여 AI 3강 도약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임문영 부위원장은 “법정 위원회로의 전환은 위원회가 범정부 차원의 최상위 인공지능 전략을 논의하는 법정 기구로 출범하여 국가 정책 거버넌스가 법적으로 완성된 것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한 권한을 바탕으로 보다
강력한 추진력을 통해 국가 역량을 결집하여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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