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ITS Korea의 국내뉴스 상세입니다.

[과기부/보도자료]AI G3의 기틀인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2026-01-22|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743

인공지능 3대 강국(인공지능 G3)의 기틀인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 인공지능 산업 진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1월 22일 시행

- 최소 1년 이상 규제 유예 및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 창구)(지원데스크)를 통한 기업 자문 지원

- 기술 발전·해외동향 등을 고려하여 산업계·학계·시민단체 지속 의견수렴 및 보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 기본법)」이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은 지난 2024년 12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였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인공지능 기본법은 국가 인공지능 행정체계(거버넌스)를 법제화하고,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와 기반 조성, 인공지능 혁신을 뒷받침하는 안전 신뢰 기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공지능 기본법 주요 내용 : 붙임1]

구체적으로 국가 인공지능 행정 체계(거버넌스)와 관련하여 국가 인공지능 정책의 지휘 본부(컨트롤 타워)인 국가 인공지능 전략위원회의 법적 근거와 전략위원회 내 분과위원회, 지원단, 인공지능책임관 등에 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인공지능 정책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 인공지능 연구 개발, 학습용 데이터 구축, 인공지능 도입·활용 지원, 창업 지원, 인공지능 융합 촉진, 전문인력 확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지원 등 법률상 지원 사항과 그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였다.

안전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 윤리, 검·인증, 투명성·안전성 확보, 고영향 인공지능 등을 규정하고, 시행령에서는 안전 신뢰 관련 사항의 구체적 내용, 대상, 이행 방법 등을 정하여 법률에 정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다.

특히 인공지능 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 진흥에 방점을 두고, 필요 최소 규제 원칙에 따라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한 의무 사항이나 제재는 최소화하고 인공지능산업 진흥을 위한 사항은 폭넓게 반영한 게 특징이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기본법의 시행 준비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80여 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하위법령 정비단을 구성하여 70여 차례 의견수렴을 거쳐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였다.

시행령 초안은 작년 9월, 국가 인공지능 전략위원회 출범식을 계기로 공개하였고 직후 고시, 지침(가이드라인) 등 하위법령 전체를 대국민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함과 동시에 20여 차례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통해 기업과 소통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시행령을 작년 11월 12일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26년 1월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6년 1월 22일부터 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된다.

 

시행령 주요 내용

 

① 국가 인공지능 행정체계(거버넌스) 확립 (시행령 제4조~제8조)

국가 인공지능 정책의 지휘 본부(컨트롤 타워)인 ▲국가 인공지능 전략위원회의 구성·운영, 전략위원회 내 ▲인공지능 책임관 협의회 ▲분과·특별위원회, 지원단에 관한 세부 사항 등을 구체화하여 국가 인공지능 정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

 

② 인공지능 연구 개발 및 학습용 데이터의 구축·제공 (제11조~제14조)

선도적인 인공지능 기술력 확보와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위하여 정부 지원 사업의 범위와 기준을 시행령에 반영하였다. 또한, 학습용 데이터의 제공을 위한‘통합제공시스템’을 과기정통부 장관이 구축·관리하되, 시스템이 갖춰야 하는 기능을 시행령에 규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인공지능 도입·활용 지원 및 실증기반 조성 (제15조, 제19조)

기업·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그 활용을 확산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원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지원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업이 인공지능 기술을 실증 또는 성능 시험할 수 있도록 공기업, 정부 출연연, 국공립대학 등이 보유한 시설을 기업에 개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④ 국제 협력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 (제16조)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인력의 국제교류를 지원하고,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⑤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 (제17조, 제18조)

기업·기관 등의 기반 시설을 집적하는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 시 ▲인공지능 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집적화 효과 ▲지역경제 발전의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집적단지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집적단지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⑥ 투명성 확보 의무 (제23조)

고영향 인공지능·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사업자는 해당 인공지능 활용 사실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였다. 고지 방법은 시행령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이 이행하기 쉽도록 규정하였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결과물,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인공지능 영상 조작(딥페이크) 결과물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인공지능 영상 조작(딥페이크) 결과물이 아닌 인공지능 결과물(애니메이션, 웹툰 등)에 대해서는 가시적 방법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식별 무늬(워터마크)도 허용하였으며, 인공지능 사업자가 알림창이나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등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을 안내하도록 규정하였다.

 

⑦ 안전성 확보 의무 (제24조)

안전성 의무 확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 연산(FLOPs) 이상이고 ▲최첨단 기술을 적용하며 ▲위험도가 사람의 기본권에 광범위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 중 기준의 판단 방법은 지침(가이드라인)을 통해 상세하게 규정할 예정이다. 안전성 확보 의무는 고도로 발전한 인공지능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사회적으로 큰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게 목적이다.

⑧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및 사업자의 책무 (제25조~제27조)

고영향 인공지능의 판단 기준과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책무는 시행령에 구체화하였다. 판단 기준의 경우 인공지능이 ▲법에서 정하는 영역*에서 활용되었는지 여부 ▲위험의 중대성 등을 모두 고려함과 동시에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 사람이 개입하는 경우는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고영향 인공지능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하여 영역별 세부 고 영향 인공지능 판단 기준과 사업자책무의 이행 방법에 관한 내용은 지침(가이드라인)을 통해 더욱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였다.

* 에너지, 먹는 물, 의료, 원자력, 범죄 수사, 채용, 대출 심사, 교통, 공공서비스, 교육 등 10개 영역

[고영향 인공지능 / 인공지능 안전성 / 인공지능 투명성 관련 주요 내용 : 붙임2]

 

인공지능 기본법 규제 유예

 

과기정통부는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한다. 해당 동안 사실조사, 과태료 관련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사실조사는 인명사고, 인권 훼손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 발생과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시할 예정이다.

기업의 법 이행 준비 지원을 위해 하위법령 제정에 참여한 전문가로 구성된「인공지능 기본법 지원 창구(지원 데스크)」를 개설·운영한다. 인공지능 기본법과 관련된 기업의 문의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검토·분석을 통해 기업에 상세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영업비밀 유출 등을 우려하는 기업을 고려하여 상담 내용은 비밀로 관리하고, 익명 자문도 제공한다.

규제 유예 기간에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까지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보완된 지침(가이드라인) 수정본은 1월 22일 법 시행과 함께 공개할 예정이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www.nia.or.kr), 한국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산업협회(www.sw.or.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제도개선 연구반’을 2월부터 운영하되 산업계, 시민사회, 학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을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현장 설명회도 진행한다. 인공지능 기본법 대비가 충분치 않은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과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 유예 기간 중 현장 설명회를 통해 제도 안내와 함께 인공지능 기본법이 국내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인공지능 기본사회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임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이 경제·사회·문화·국방·안보 등 전 영역에 걸쳐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해외 국가의 법 규범 동향 및 기술 발전 추세를 자세히 점검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특히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식별무늬(워터마크) 적용은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오용 등 기술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이미 주요 세계적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하며,“이번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을 통해 현장에서의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건강하고 안전한 국내 인공지능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 www.msit.go.kr (원문보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