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750px">
<tbody>
<tr>
<td>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24px"><strong>AI 혁신 견인을 위한 「AI기본법」 개정안</strong></span></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24px"><strong>국회 본회의 통과</strong></span></p>
<p style="text-align: center;">- 법률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근거 마련 및 기능 강화</p>
<p style="margin-left: 7pt; text-align: center;">- 인공지능연구소 설치·운영 근거 마련</p>
<p style="margin-left: 7pt; text-align: center;">- 공공분야 AI 도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 AI 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및 저소득층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p>
<p style="text-align: center;">-【관련 국정과제】 20.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p>
<div id="hwpEditorBoardContent"> </div>
</td>
</tr>
</tbody>
</table>
<p> </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2.30)했다고 밝혔다.</p>
<p> </p>
<p>이번 국회를 통과한 「AI기본법」 개정안은 최민희 의원, 이정헌 의원, 장철민 의원,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AI기본법 개정안 9건에 대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하나의 법안으로 병합하여 마련되었다.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분야가 마중물이 되어 AI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AI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p>
<p> </p>
<p>주요 개정 내용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 사항의 법제화,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공공분야 AI 수요 창출, △AI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AI 전문인력 지원, △공공데이터의 학습용데이터 제공 근거 마련, △AI기술 활용 교육 지원, △AI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p>
<p> </p>
<p style="margin-left:23.2pt">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 사항의 법제화(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안, 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안)</p>
<p> </p>
<p>AI기본법 제17조에 의거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 9월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AI기본법이 시행되기 전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였다.</p>
<p> </p>
<p>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로 개편함과 동시에 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강화*하여 위원회가 명실상부한 국가 AI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역할을 하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였다.</p>
<p style="margin-left:25.3pt"> </p>
<p style="margin-left:18.8pt">* (심의·의결 사항 추가) △AI관련 정책 및 사업 등의 수립 조정·부처간 조율·이행점검·성과관리, △AI 관련 투자 방향 설정, △기술·인력·입지 등 제도 개선, △AI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AI 발전을 위한 데이터의 수집·관리·활용 촉진</p>
<p> </p>
<p>②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근거 마련(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안)</p>
<p> </p>
<p>AGI(범용 인공지능) 등 AI 분야의 최첨단 기술을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운영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였다. 인공지능연구소는 과기정통부 또는 대학·기업 등이 설립할 수 있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다.</p>
<p> </p>
<p>③ 공공분야 AI 수요 창출을 위한 제도 신설(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안)</p>
<p> </p>
<p>공공분야의 AI 활용을 촉진하고 AI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 발주 시 AI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AI제품·서비스를 도입한 기관에 손해 발생 시 해당 AI제품·서비스의 구매·사용 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책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p>
<p> </p>
<p> </p>
<p> </p>
<p>④ AI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안)</p>
<p> </p>
<p>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기부 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해 AI분야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AI창업 지원 펀드 조성 근거를 신설하였다. 또한 해당 펀드에 국가·지자체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AI창업 지원 국민 펀드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p>
<p style="margin-left:22.6pt">⑤ 공공데이터의 학습용데이터 제공 기준 마련 및 AI기술 활용 교육지원(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안)</p>
<p> </p>
<p>개정안에서는 법 제6조에 따른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시 공공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제공하기 위한 기준·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공공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p>
<p> </p>
<p>또한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AI기술의 이해와 활용을 위한 교육의 지원·홍보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여 대국민 AI기술 활용 교육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p>
<p> </p>
<p style="margin-left:22.3pt">⑥ AI전문인력 양성·지원 근거 마련(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안)</p>
<p> </p>
<p>과기정통부장관은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의 △취업 지원, △공직 진출 기회 확대, △국제교류 활성화 및 △처우 증진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p>
<p> </p>
<p style="margin-left:22.6pt">⑦ AI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및 비용 지원(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안,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안)</p>
<p> </p>
<p>AI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저소득층 비용지원을 위한 근거도 마련하였다. AI제품·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고령자 등 AI취약계층의 의견을 국가AI 정책 개발·수립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국가·지자체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AI제품·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국민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하였다.</p>
<p> </p>
<p>AI기본법은 국내 AI산업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25.1월 공포된 법률로 △AI R&D, △학습용데이터 구축, △AI 도입·활용 지원, △중소기업 특별지원, △창업 활성화, △해외시장 진출 지원, △AI집적단지 조성, △실증기반 조성 등 다양한 AI산업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p>
<p> </p>
<p>이번 추가 개정안을 통해 첨단 AI 기술 확보, AI 수요 창출, AI 전문인력 지원 등의 규정이 신설되어 AI기본법이 국내 AI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법률로서의 위상이 강화되었다.</p>
<p> </p>
<p>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AI기본법이 시행되는 `26년 1월 2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단,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AI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공공분야 AI 수요 창출, △AI 취약계층 비용지원 관련 사항은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다.</p>
<p> </p>
<p>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AI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국내 AI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협력한 의미있는 성과”라고 강조하며, “AI기본법이 국내 AI산업발전을 돕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p>
<div id="hwpEditorBoardContent">
<p> </p>
<p><a href="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307&mPid=208&pageIndex=&bbsSeqNo=94&nttSeqNo=3186725&searchOpt=ALL&searchTxt=" target="_blank">※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a><br />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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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혁신 견인을 위한 「AI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법률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근거 마련 및 기능 강화
- 인공지능연구소 설치·운영 근거 마련
- 공공분야 AI 도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신설
- AI 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및 저소득층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
-【관련 국정과제】 20.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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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2.30)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AI기본법」 개정안은 최민희 의원, 이정헌 의원, 장철민 의원,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AI기본법 개정안 9건에 대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하나의 법안으로 병합하여 마련되었다.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분야가 마중물이 되어 AI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AI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 사항의 법제화,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공공분야 AI 수요 창출, △AI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AI 전문인력 지원, △공공데이터의 학습용데이터 제공 근거 마련, △AI기술 활용 교육 지원, △AI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 사항의 법제화(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안, 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안)
AI기본법 제17조에 의거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 9월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AI기본법이 시행되기 전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였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로 개편함과 동시에 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강화*하여 위원회가 명실상부한 국가 AI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역할을 하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의·의결 사항 추가) △AI관련 정책 및 사업 등의 수립 조정·부처간 조율·이행점검·성과관리, △AI 관련 투자 방향 설정, △기술·인력·입지 등 제도 개선, △AI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AI 발전을 위한 데이터의 수집·관리·활용 촉진
②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근거 마련(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안)
AGI(범용 인공지능) 등 AI 분야의 최첨단 기술을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운영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였다. 인공지능연구소는 과기정통부 또는 대학·기업 등이 설립할 수 있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분야 AI 수요 창출을 위한 제도 신설(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안)
공공분야의 AI 활용을 촉진하고 AI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 발주 시 AI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AI제품·서비스를 도입한 기관에 손해 발생 시 해당 AI제품·서비스의 구매·사용 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책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④ AI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기부 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해 AI분야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AI창업 지원 펀드 조성 근거를 신설하였다. 또한 해당 펀드에 국가·지자체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AI창업 지원 국민 펀드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공공데이터의 학습용데이터 제공 기준 마련 및 AI기술 활용 교육지원(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안)
개정안에서는 법 제6조에 따른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시 공공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제공하기 위한 기준·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공공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AI기술의 이해와 활용을 위한 교육의 지원·홍보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여 대국민 AI기술 활용 교육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⑥ AI전문인력 양성·지원 근거 마련(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안)
과기정통부장관은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의 △취업 지원, △공직 진출 기회 확대, △국제교류 활성화 및 △처우 증진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⑦ AI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및 비용 지원(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안,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안)
AI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저소득층 비용지원을 위한 근거도 마련하였다. AI제품·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고령자 등 AI취약계층의 의견을 국가AI 정책 개발·수립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국가·지자체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AI제품·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국민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AI기본법은 국내 AI산업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25.1월 공포된 법률로 △AI R&D, △학습용데이터 구축, △AI 도입·활용 지원, △중소기업 특별지원, △창업 활성화, △해외시장 진출 지원, △AI집적단지 조성, △실증기반 조성 등 다양한 AI산업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 추가 개정안을 통해 첨단 AI 기술 확보, AI 수요 창출, AI 전문인력 지원 등의 규정이 신설되어 AI기본법이 국내 AI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법률로서의 위상이 강화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AI기본법이 시행되는 `26년 1월 2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단,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AI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공공분야 AI 수요 창출, △AI 취약계층 비용지원 관련 사항은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AI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국내 AI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협력한 의미있는 성과”라고 강조하며, “AI기본법이 국내 AI산업발전을 돕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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