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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공지사항]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2025-12-15|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144

 

 

고 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000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변경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구분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위치

관할 시‧도

1

서울 청계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변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성동구 (청계천로) 일원

서울특별시

2

부산 오시리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변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원

부산광역시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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