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자체의 교통?물류활동 정도에 따라 지속가능 교통물류에 대한 행정?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BR><BR>국토교통부는 지방 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 교통물류 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6.10~7.20)한다고 9일 밝혔다. <BR><BR>개정안에 따르면 10년 단위로 실시하는 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 대상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인구 10만 이상인 시(73개)로 축소된다. <BR><BR>또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지속가능성 조사?평가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인구 10만 이상인 시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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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자체의 교통?물류활동 정도에 따라 지속가능 교통물류에 대한 행정?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 교통물류 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6.10~7.20)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단위로 실시하는 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 대상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인구 10만 이상인 시(73개)로 축소된다.
또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지속가능성 조사?평가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인구 10만 이상인 시로 제한된다.
기사원문보기 : http://www.dailian.co.kr/news/view/342692/?sc=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