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ITS Korea의 국내뉴스 상세입니다.

[과기부/보도자료]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5-11-13|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921
  • 이해관계자 대상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명확화하여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 제정안에 대하여 11월 12일부터 12월 22일까지 대국민 의견수렴 진행 예정

  • 최소 1년 이상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계도기간 동안 기업의 제도 참여와 의무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25.1.21. 공포, ’26.1.22. 시행)에 따른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11월 12일부터 12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인공지능의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법의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산업계·시민단체·전문가·관계 부처 등의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과기정통부는 국제 규범 동향과 국내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을 고려하여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면서, 필요 최소한의 유연한 규제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였다.

이러한 제정 방향에 따라 마련된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명확화하고 국내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가치를 균형있게 반영하였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

 

 

①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 국내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 학습용 데이터 구축, 인공지능 도입·활용 등 지원 대상·기준·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 인공지능 집적단지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산업지원 법제도 기반을 구체화하였다.

 

② 국가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 인공지능 안전·신뢰 업무를 위한 인공지능 안전연구소 및 정책 개발·국제 규범 정립을 위한 인공지능정책센터, 집적단지 업무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집적단지 전담 기구 등의 지정·운영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③ 인공지능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 투명성 확보 의무: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 시 인공지능 기반 운용 사실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였다.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은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표시 기준을 마련하였다.

  • 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이 되는 인공지능 체계의 누적 연산량 기준을 국제 규범 동향(美 캘리포니아주 등)을 고려하여 $10^{26}$ 부동소수점 연산(FLOPs) 이상인 체계로 정하였다.

  •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사용 영역, 위험의 영향, 중대성, 빈도 등을 고려하여 고영향 인공지능 여부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다. 확인 절차(기본 30일)와 연장 시 통보 의무를 명시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 인공지능 영향평가: 인공지능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영향 대상 집단, 영향 기본권, 위험 완화 방안 등 실효성 있는 평가 항목을 구체화하여 규정하였다.

 

④ 기타 지원 사항

 

  • 과태료 계도기간 운영: 법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과 기업 준비 기간 제공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 통합 안내지원센터(가칭) 운영: 계도 기간 동안 법 적용에 관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 안내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 기업 비용 지원: 인공지능 검·인증, 영향평가 수행 비용 및 전문가 자문(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은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인공지능 3대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 예고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 내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