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750px">
<tbody>
<tr>
<td>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24px"><strong>국민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 정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장에 적극 활용한다</strong></span></p>
<p style="text-align: center;">-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6.24.)</p>
</td>
</tr>
</tbody>
</table>
<p> </p>
<p style="margin-left:19.6pt">□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8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p>
<p style="margin-left:19.7pt"> </p>
<p style="margin-left:30.2pt">○ 이번 개정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통합관제센터,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등 재난안전 정보 활용과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5.1.7. 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p>
<p style="margin-left:28.2pt"> </p>
<p style="margin-left:20.6pt">□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p>
<p style="margin-left:20.6pt"> </p>
<p style="margin-left:27.0pt">< 지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사항 마련 ></p>
<p style="margin-left:41.3pt"> </p>
<p style="margin-left:29.6pt">○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p>
<p style="margin-left:28.3pt"> </p>
<p style="margin-left:32.2pt">-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안성 강화와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명문화했다.</p>
<p style="margin-left:31.4pt"> </p>
<p style="margin-left:35.7pt">* ▴지자체별 운영 책임자 지정 ▴시설 안전성 확보 조치 ▴운영위원회 역할(센터 운영 방침 수립, 운영 점검, 예산·인력 협의 등) 규정</p>
<p style="margin-left:31.1pt"> </p>
<p style="margin-left:29.6pt">- 아울러, 관제인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기 교육 실시 근거도 마련했다.</p>
<p style="margin-left:29.6pt"> </p>
<p style="margin-left:29.6pt">< 재난 예방·대비를 위한 정보의 제공요청 상황 구체화 ></p>
<p style="margin-left:27.0pt"> </p>
<p style="margin-left:29.3pt">○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관계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p>
<p style="margin-left:30.6pt"> </p>
<p style="margin-left:35.0pt">*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p>
<p style="margin-left:29.9pt">- 주요 사유로는 ▴기상특보·위기경보 발령 ▴재난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로서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이다.</p>
<p style="margin-left:35.0pt"> </p>
<p style="margin-left:27.0pt"><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항 마련 ></p>
<p style="margin-left:27.0pt"> </p>
<p style="margin-left:28.1pt">○ 누구나 안전 위험요소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안전신문고*)의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p>
<p style="margin-left:31.4pt"> </p>
<p style="margin-left:35.3pt">* 유사 신고시스템을 통합(‘20년생활불편신고 → ‘24년스마트국민제보)해 생활안전·불편, 불법 주정차 등 다양한 분야의 신고를 접수·처리 중</p>
<p style="margin-left:30.0pt"> </p>
<p style="margin-left:31.3pt">- 또한, 안전신고의 접수·이송, 처리결과 관리·점검, 신고관리 필요인력 확보 등 효율적인 신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규정했다.</p>
<p style="margin-left:32.1pt"> </p>
<p style="margin-left:19.5pt">□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난안전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난 현장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p>
<p style="margin-left:41.3pt"> </p>
<p style="margin-left:28.4pt">○ “정부는 앞으로도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p>
<div id="hwpEditorBoardContent"> </div>
<div> </div>
<div><a href="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m+Dit77kvZFeVMBVcUl5DETm.node30?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18481" target="_blank">※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a><br />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div>
국민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 정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장에 적극 활용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6.24.)
|
□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8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통합관제센터,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등 재난안전 정보 활용과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5.1.7. 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사항 마련 >
○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안성 강화와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명문화했다.
* ▴지자체별 운영 책임자 지정 ▴시설 안전성 확보 조치 ▴운영위원회 역할(센터 운영 방침 수립, 운영 점검, 예산·인력 협의 등) 규정
- 아울러, 관제인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기 교육 실시 근거도 마련했다.
< 재난 예방·대비를 위한 정보의 제공요청 상황 구체화 >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관계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주요 사유로는 ▴기상특보·위기경보 발령 ▴재난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로서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이다.
<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항 마련 >
○ 누구나 안전 위험요소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안전신문고*)의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 유사 신고시스템을 통합(‘20년생활불편신고 → ‘24년스마트국민제보)해 생활안전·불편, 불법 주정차 등 다양한 분야의 신고를 접수·처리 중
- 또한, 안전신고의 접수·이송, 처리결과 관리·점검, 신고관리 필요인력 확보 등 효율적인 신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규정했다.
□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난안전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난 현장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 “정부는 앞으로도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