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ITS Korea의 국내뉴스 상세입니다.

[국토부/공지사항] 스마트실증사업 계획 변경승인 공고 2025-05-23|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368

스마트실증사업 계획 변경승인 공고

 

□ 대구형 DRT 운행 실증 스마트실증사업 계획 변경 승인

 

ㅇ 사업내용 : 대구광역시 북구, 동구, 수성구에서 고정된 운행 계획 없이 사용자의 수요에 따라 배차, 정류소 등을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실증

 

- 변경내용 : 이용자 수요 반영, 주차 문제 해소 등을 위하여 노선을 조정·추가하고, 운행 대수 및 시간 조정

 

ㅇ 규제특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관련‘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행 허용지역을 한시적 확대 허용’ (변경없음)

 

ㅇ 실증사업자 : 대구교통공사 (변경없음)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250(상인동))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34개월 (변경없음)

 

□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교통흐름 제어서비스 실증 스마트실증사업 계획 변경 승인

 

ㅇ 사업내용 : 교차로에 설치된 인공지능 카메라가 각 차선의 차량 대수를 파악하고 최적의 교통 신호 주기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실시간으로 운영하는 교통 흐름 제어서비스 실증 (변경없음)

 

ㅇ 규제특례 : 「도로교통법」 및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에 명시된 신호운영의‘주기단위’제어방법이 아닌 영상분석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신호를 생성하여 교통흐름을 제어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도로교통공단 영상검지기 성능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득한 후 설치 및 운영하는 조건으로 특례 허용 (변경없음)

 

ㅇ 실증사업자 : 주식회사 뉴로다임 (변경없음)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77 805호)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24개월

 

- 변경내용 : 운영기술 향상과 충분한 데이터 수집 및 검증 등 효과분석을 위하여 실증기간 연장(사업개시일로부터 24개월 → 사업개시일로부터 48개월)

 

□ 경기도 통합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스마트실증사업 계획 변경 승인

 

ㅇ 사업내용 : 스마트폰 앱을 통해 생활반경을 기반으로 경기도 관내 기초지자체의 서비스 지역 내에서 이용자 수요에 따라 전 구간 운행노선을 탄력적으로 제공하고 타 이동수단과 연계하는 근거리 이동 통합 모빌리티 MaaS(Mobility as a Service) 서비스

 

- 변경내용 : 이용자 편의성 및 운행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20개 참여 지자체 내 실증구역 일부 변경

 

ㅇ 규제특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관련‘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행 허용지역을 한시적 확대 허용’ (변경없음)

 

ㅇ 실증사업자 : 현대자동차 컨소시엄 (변경없음)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 1층)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48개월 (변경없음)

 

□ 대도시권 수요응답형 광역 모빌리티 서비스 스마트실증사업 계획 변경 승인

 

ㅇ 사업내용 :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 간 통행을 지원하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대중교통) 서비스 실증

 

- 변경내용 : 효율적인 광역콜버스 운영 및 이용자 편의 증대를 위하여 노선 변경

 

ㅇ 규제특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관련‘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행 허용지역을 한시적 확대 허용’(변경없음)

 

ㅇ 실증사업자 : ㈜스튜디오갈릴레이 컨소시엄 (변경없음)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767, 분당수지유타워 A동 1001호)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24개월

 

- 변경내용 : 본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수행 및 연속성있는 광역콜버스 운영을 위하여 실증기간 연장(사업개시일로부터 24개월 → 사업개시일로부터 27개월)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