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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공공정보화 사업자 선정 `한시름 놓나`…빅3 치열한 경쟁 예고 2012-11-26|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903

...초대형 사업, 사업자 선정 폭 넓어져=예외적용 심사 결과로 가장 큰 고민을 덜어 낸 곳은 국세청이다. 국세청은 2300억원 규모의 차세대 국세 행정시스템 전면 개편 사업을 올해 착수하면서 1단계 사업자로 삼성SDS를 선정했다.

남은 2단계와 3단계 사업자가 SW산업진흥법 개정 시행으로 대기업이 참여가 제한되면서 2단계부터 사업자를 중소기업으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2?3단계 사업은 1단계에 5배에 가까운 1900억원 규모다. 국세청은 SW산업진흥법 개정 시행 예외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계속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2486억원 규모 4세대 국가 관세종합행정망 전면 개편사업을 추진하는 관세청도 동일한 상황이다. 관세청은 국세청과 달리 SW산업진흥법 개정 시행 이후에 1단계 사업을 발주해 계속 사업으로 예외 적용을 주장하기도 어려웠다. 내부적으로는 대형 IT서비스기업 참여가 불가능할 것을 고려, 사업범위를 분리해 발주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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