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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보도자료]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대표 사업 발굴하여 과감한 특례를 지원한다 2024-12-19|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54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대표 사업 발굴하여 과감한 특례를 지원한다

- 기술 분야별 임무 달성에 직결되는 핵심 연구개발 사업을

전략연구사업(MVP, Mission-oriented Visionary Project)으로 지정 추진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제8회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18일(수) 14시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주재로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이하 ‘전략기술 특위’)’ 제8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전략기술 특위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민·관 합동 특별위원회로,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 대응 및 기술주권·미래성장을 위해 선정된 ‘12대 국가전략기술*’육성정책의 총괄조정 및 심의를 수행하고 있다.

 

* (12대 분야)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이동수단(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생명공학(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략기술 특별법’)」에 따라 지난 8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중장기 전망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범부처 5개년 계획인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이하 ‘제1차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제8차 회의에서는 제1차 기본계획에서 핵심과제로 제시한 ‘임무중심 연구개발 혁신’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서 ▲임무중심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전략연구사업 지정·육성 계획(안), ▲국가전략기술 대표사업(플래그십 프로젝트) 특정평가 추진계획(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전략연구사업’)은 제1차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과기자문회의를 통해 수립된 12대 전략기술 분야별 임무중심 전략이행계획(로드맵) 내 주요 임무 및 시한별 목표 달성에 직결되는 대표 연구개발 사업을 「전략기술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전략연구사업(MVP*)’으로 지정하여 집중 지원·관리한다.

 

* Mission-oriented Visionary Project : 전략기술 육성 직결 사업을 임무중심적 지원·관리

 

구체적으로 임무 성격 및 기술 발전 주기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지정하고, 지정된 사업은 연구개발 투자, 우수성과 후속 지원, 기업 대응자금(매칭) 부담 완화, 특허출원 우선심사, 기술료 감면 등 「전략기술 특별법」에 근거한 폭넓은 특례를 적용하고자 한다.

 

전략연구사업 후보 선정 기준으로는 임무적합성(기술 범위·목표), 목표수준 적절성, 추진체계 구체성(사업 수행·점검·관리 계획, 특례 등), 성과확산 가능성(사업화 가능성, 관련 제도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지정된 사업은 매년 기술 목표의 달성 여부, 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 재설정 또는 대응 전략의 변경 필요성 등을 점검하여 자문을 추진하고 예산 배분·조정 및 성과 평가로 환류한다.

향후 기존에 선정된 10대 국가전략기술 대표사업(플래그십 프로젝트)과 특화연구소의 대표 사업을 전략연구사업으로 편입하고, 부처별 지정 수요와 전략기술 특위 산하 기술별 전문가 조정위원회의 검토를 토대로 사업 계획 예비검토 및 신규사업 발굴, ’26년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등을 거쳐 전략연구사업 지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대표 사업(플래그십 프로젝트) 특정평가는 전략계획서에서 예정한 사업 수행 단계를 달성한 사업을 대상으로 중요 단계(마일스톤) 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평가로, 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 전문가 평가단이 목표와 성과를 검토한 후 중요 단계(마일스톤) 달성 가능성이 낮은 사업은 원인과 대응 방안을 도출하고, 목표 재수립·사업 개편 등을 통해 사업을 개선할 수 있는 평가 결과를 마련할 예정이다.

 

전략기술 특위 위원장인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2대 국가전략기술의 적시 확보를 통한 과학기술주권 확보는 국제 기술패권 경쟁 속 생존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과 기술안보 역량 강화에 필수적”이라며, “차세대 전략기술 선점을 위한 임무중심 R&D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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