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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보도자료] 도심항공교통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마련 2024-11-22|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82

도심항공교통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마련

- 기존 항공법령에 대한 규제완화로 자유로운 실증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실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를 최종 확정했다.

 

* 친환경‧저소음 도심형항공기와 활주로가 없는 이착륙장(버티포트) 등을 활용한 교통체계

 

ㅇ 이번 특례는「도심항공교통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기존의 항공 4법(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중 UAM 운영에 필요한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조정해, 도심항공교통의 실증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ㅇ UAM 팀코리아*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자유로운 기술 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안을 마련하였으며, 국가교통위원회** 심의(11.1~11.7, 서면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 UAM 관련 산·학·연 정책협의체(위원장 : 국토교통부 2차관)로 160여개 기관 참여 중

** 「통합교통체계법」에 따라 국가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교통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위원장 : 국토교통부 장관)

 

□ 이번에 확정된 규제특례는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K-UAM 그랜드챌린지)에 참여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기체등록 규제완화) 현재는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는 국내 중복 등록할 수 없지만, 도심항공교통 실증에 한해 외국에 등록된 기체라도 국내 중복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로써, 기업들이 다양한 기체를 활용해 실증할 수 있게 됐다.

 

ㅇ (도심 실증비행 허용) 기존에는 도심 실증에 제한이 있었으나, 도심항공교통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도심지에서의 안전테스트 결과 등 추가 검증을 통해 안전이 확보된다면 도심 내 실증비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 도심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유사한 환경에서의 실증이 필수적임

ㅇ (안전보고 체계마련) 도심항공교통에 적합한 새로운 안전 규정을 마련해, 사고나 장애 발생 시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항공안전과 새로운 교통수단의 공존을 도모한다.

 

□ 한편, 이번 국가교통위원회를 통해 미국과 유럽 등에서 제작중인 기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도심형항공기 기준’을 정했고,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구역’ 지정도 함께 이뤄졌다.

 

ㅇ 실증사업구역은 올 하반기 실증이 이뤄지는 1단계 전남 고흥 지역과 2단계 수도권 지역 중 아라뱃길 구간만 먼저 지정하였고, 추후 실증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추가적으로 지정해나갈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규제특례가 마련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술을 검증하고, 한국이 도심항공교통 선도국으로 자리 잡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또한, “첨단 기술과 제도의 융합으로 도심항공교통이 우리의 삶 속으로 더 가까워진 만큼,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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