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국토교통부에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4년도 2차 혁신제품 사전평가”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p>
<p>(세부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p>
<p> </p>
<p>1. 신청자격</p>
<p>- (혁신정책연계형제품)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2조제1항 1호나목의5에서 정의한 “ITS 혁신기술공모사업”을 통한 사업화 제품으로, 나라장터에서 물품식별번호가 발급 완료되어야 함</p>
<p>- 신규지정 및 추가등록을 진행하고자 하는 제품(금번 공고의 경우 기존 지정사례가 없어, 신규지정에 한하여 진행)</p>
<p> </p>
<p>2. 신청기간</p>
<p>- 공고일부터 ’24. 11. 15.(금) 16:00까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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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4년도 2차 혁신제품 사전평가”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1. 신청자격
- (혁신정책연계형제품)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2조제1항 1호나목의5에서 정의한 “ITS 혁신기술공모사업”을 통한 사업화 제품으로, 나라장터에서 물품식별번호가 발급 완료되어야 함
- 신규지정 및 추가등록을 진행하고자 하는 제품(금번 공고의 경우 기존 지정사례가 없어, 신규지정에 한하여 진행)
2. 신청기간
- 공고일부터 ’24. 11. 15.(금) 16: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