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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보도자료] 드론을 활용한 불법 침입 막기 위해 항만에 안티드론 시스템 도입 추진 2024-10-29|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11

드론을 활용한 불법 침입 막기 위해

항만에 안티드론 시스템 도입 추진

- 해수부, 4개 항만공사 간 업무협약을 통해 체계적인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운영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0월 29일(화) 14시에 4개 항만공사(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와 ‘무역항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안티드론 시스템은 드론을 활용한 불법 접근, 침입 등에 대비하여 탐지 및 식별하는 장비(레이더, EO/IR카메라, RF스캐너)와 불법 드론을 무력화하는 장비(재머 등)로 구성

 

무역항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난 2023년 2월 17일 제16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으며, 드론을 활용한 불법 접근, 침입 등에 대비하여 탐지·식별하고 이를 무력화하는 장비로 구성되어 있다.

 

동 사업은 국가와 항만공사가 사업비를 50:50으로 분담하여 추진되며, 부산항, 인천항 및 울산항은 올해 사업에 착수하여 내년까지 안티드론시스템을 구축하고, 여수광양항은 내년에 사업에 착수하여 2026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 항만시설을 포함한 항만 전 구역에 대해 안티드론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무허가 드론의 접근, 침입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전쟁에서 주요한 위협수단으로 등장한 드론 공격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에도 불법 드론의 접근, 침입 등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라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부산, 인천 등 주요 무역항에 안티드론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면 드론을 활용한 불법 접근, 침입 예방 등 국가 방호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출처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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