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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보도자료]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10일부터 견인 가능해진다 2024-07-15|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67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10일부터 견인 가능해진다

- 10일부터 시·도 협의를 거쳐 국토부가 고속도로 등 광역노선 지정 가능

- 자율차 화물운송 허가기준도 최초 마련…자율주행 화물운송 활성화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ㅇ 그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

 

□ 7월 10일부터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24.1.9. 개정)됨에 따라,

 

ㅇ 앞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명령・견인 등 관리대상이 된다.

 

* 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ㅇ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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