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align="center"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50px">
<tbody>
<tr>
<td>
<h4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36px"><strong>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br />
10일부터 견인 가능해진다</strong></span></h4>
<h4 style="text-align: center;"><strong style="font-size:18px; text-align:center">- 10일부터 시·도 협의를 거쳐 국토부가 고속도로 등 광역노선 지정 가능</strong></h4>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18px"><strong>- 자율차 화물운송 허가기준도 최초 마련…자율주행 화물운송 활성화 기대</strong></span></p>
<ul>
</ul>
</td>
</tr>
</tbody>
</table>
<p> </p>
<p style="margin-left:20.3pt">□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p>
<p style="margin-left:23.9pt"> </p>
<p style="margin-left:23.9pt">*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p>
<p style="margin-left:20.3pt"> </p>
<p style="margin-left:29.9pt">ㅇ 그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p>
<p style="margin-left:20.3pt"> </p>
<p style="margin-left:20.3pt">□ 7월 10일부터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24.1.9. 개정)됨에 따라,</p>
<p style="margin-left:20.3pt"> </p>
<p style="margin-left:28.9pt">ㅇ 앞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명령・견인 등 관리대상이 된다.</p>
<p style="margin-left:23.9pt"> </p>
<p style="margin-left:23.9pt">* 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15일 이상</p>
<p style="margin-left:20.3pt"> </p>
<p style="margin-left:21.2pt">□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p>
<p style="margin-left:20.3pt"> </p>
<p style="margin-left:29.9pt">ㅇ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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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 href="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9944" target="_blank">※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a><br />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div>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10일부터 견인 가능해진다
- 10일부터 시·도 협의를 거쳐 국토부가 고속도로 등 광역노선 지정 가능
- 자율차 화물운송 허가기준도 최초 마련…자율주행 화물운송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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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ㅇ 그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
□ 7월 10일부터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24.1.9. 개정)됨에 따라,
ㅇ 앞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명령・견인 등 관리대상이 된다.
* 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ㅇ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