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align="center"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50px">
<tbody>
<tr>
<td>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28px"><strong>고속도로도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추진, <br />
자율주행 화물운송 본격화</strong></span></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18px"><strong>- 10일부터 시·도 협의를 거쳐 국토부가 고속도로 등 광역노선 지정 가능<br />
- 자율차 화물운송 허가기준도 최초 마련…자율주행 화물운송 활성화 기대</strong></span></p>
</td>
</tr>
</tbody>
</table>
<p> </p>
<p style="margin-left:21.0pt">□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하였다.</p>
<p style="margin-left:19.4pt"> </p>
<p style="margin-left:28.0pt">ㅇ국토부는 개정된「자율주행자동차법」(7.10. 시행)에 따라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을 발굴하여 화물운송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며,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차 화물운송 사업의 허가기준도 최초로 마련**하여 공고할 계획이다.</p>
<p style="margin-left:21.0pt"> </p>
<p style="margin-left:22.1pt">* (기존) 시·도지사 신청 필요→(개정) 국토부가 광역노선을 발굴, 시·도지사 협의를 거쳐 지정</p>
<p style="margin-left:34.8pt">** (기존) 자율주행 화물사업 허가 규정은 있으나 세부기준 無→(개정) 구체적 허가기준 마련</p>
<p style="margin-left:19.4pt"> </p>
<p style="margin-left:19.4pt">< 고속도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추진(7.10. 시행) ></p>
<p style="margin-left:19.4pt"> </p>
<p style="margin-left:19.4pt">□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 특례,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등 각종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특구이다.</p>
<p style="margin-left:19.4pt"> </p>
<p style="margin-left:28.0pt">ㅇ기존에는 관할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여, 사실상 고속도로와 같이 여러 시·도에 걸친 장거리·광역 노선은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p>
<p style="margin-left:21.0pt"> </p>
<p style="margin-left:34.8pt">* 전국 36곳 시범운행지구 중 충청권(대전·세종·충북)을 제외한 35곳이 단일 시·도 내→장거리 노선을 필요로 하는 화물운송 실증은 단일 시·도내에서만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거나(예: 전북 전주-군산),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하는 등 제한적으로만 가능</p>
<p style="margin-left:19.4pt"> </p>
<p style="margin-left:28.0pt">ㅇ이에 국토부는 지난 1월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하여, 관할 시·도신청이 없어도 국토부가 시·도 협의를 거쳐 고속도로 등 광역 노선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p>
<p style="margin-left:19.4pt">□국토부는 특히 자율주행 화물운송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고속도로 등 장거리 노선에서의 실증이 필수적인 만큼, 향후 개정 법률에 따라 자율주행 화물운송 노선을 적극 발굴하여 지정할 계획이다.</p>
<p style="margin-left:19.0pt"> </p>
<p style="margin-left:19.0pt"><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기준 마련(7.10. 공고) ></p>
<p style="margin-left:21.8pt"> </p>
<p style="margin-left:20.5pt">□ 한편,「자율주행자동차법」은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하여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제10조)을 두고 있으나, 그동안 화물 운송에 대해 구체적인 허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p>
<p style="margin-left:21.1pt"> </p>
<p style="margin-left:28.5pt">ㅇ 이에 국토부는 업계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고 자율주행 화물운송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를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였다.</p>
<p style="margin-left:21.0pt"> </p>
<p style="margin-left:34.5pt">* 안전성 검증을 위해 60일간의 사전운행 실시, 위험물 적재 금지, 책임보험 가입 등 필요,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a href="http://www.molit.go.kr"><u>http://www.molit.go.kr</u></a>, 공지사항)</p>
<p style="margin-left:21.8pt"> </p>
<p style="margin-left:19.4pt">□ 이번에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도 자율주행 화물운송 업체들과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선보이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p>
<p style="margin-left:19.6pt"> </p>
<p style="margin-left:21.8pt">□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자율주행 화물운송은 장거리 운전의 피로를 덜어주고 연비 효율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등 안전성, 효율성 측면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야”라며,</p>
<p style="margin-left:19.5pt"> </p>
<p style="margin-left:35.4pt">ㅇ “이번에 자율주행 화물운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지정,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 등 후속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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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 href="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9942" target="_blank">※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a><br />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div>
고속도로도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추진,
자율주행 화물운송 본격화
- 10일부터 시·도 협의를 거쳐 국토부가 고속도로 등 광역노선 지정 가능
- 자율차 화물운송 허가기준도 최초 마련…자율주행 화물운송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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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하였다.
ㅇ국토부는 개정된「자율주행자동차법」(7.10. 시행)에 따라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을 발굴하여 화물운송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며,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차 화물운송 사업의 허가기준도 최초로 마련**하여 공고할 계획이다.
* (기존) 시·도지사 신청 필요→(개정) 국토부가 광역노선을 발굴, 시·도지사 협의를 거쳐 지정
** (기존) 자율주행 화물사업 허가 규정은 있으나 세부기준 無→(개정) 구체적 허가기준 마련
< 고속도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추진(7.10. 시행) >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 특례,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등 각종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특구이다.
ㅇ기존에는 관할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여, 사실상 고속도로와 같이 여러 시·도에 걸친 장거리·광역 노선은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 전국 36곳 시범운행지구 중 충청권(대전·세종·충북)을 제외한 35곳이 단일 시·도 내→장거리 노선을 필요로 하는 화물운송 실증은 단일 시·도내에서만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거나(예: 전북 전주-군산),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하는 등 제한적으로만 가능
ㅇ이에 국토부는 지난 1월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하여, 관할 시·도신청이 없어도 국토부가 시·도 협의를 거쳐 고속도로 등 광역 노선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국토부는 특히 자율주행 화물운송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고속도로 등 장거리 노선에서의 실증이 필수적인 만큼, 향후 개정 법률에 따라 자율주행 화물운송 노선을 적극 발굴하여 지정할 계획이다.
<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기준 마련(7.10. 공고) >
□ 한편,「자율주행자동차법」은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하여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제10조)을 두고 있으나, 그동안 화물 운송에 대해 구체적인 허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ㅇ 이에 국토부는 업계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고 자율주행 화물운송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를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였다.
* 안전성 검증을 위해 60일간의 사전운행 실시, 위험물 적재 금지, 책임보험 가입 등 필요,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http://www.molit.go.kr, 공지사항)
□ 이번에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도 자율주행 화물운송 업체들과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선보이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자율주행 화물운송은 장거리 운전의 피로를 덜어주고 연비 효율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등 안전성, 효율성 측면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야”라며,
ㅇ “이번에 자율주행 화물운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지정,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 등 후속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