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단속 시스템 기술 평가, 법 절차에 따라 공정 진행2012-10-08|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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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국토해양부는 27일 “현행법에 따른 공정한 절차에 따라 과적단속 시스템의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평가에 합격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한 뒤 계약업체를 선정한다”고 밝혔다.</p><p> </p><p>기사원문보기</p><p><a href="http://www.korea.kr/policy/actuallyView.do?newsId=148742235&call_from=naver_news">http://www.korea.kr/policy/actuallyView.do?newsId=148742235&call_from=naver_news</a></p><p> </p><p> </p><p> </p>
국토해양부는 27일 “현행법에 따른 공정한 절차에 따라 과적단속 시스템의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평가에 합격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한 뒤 계약업체를 선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