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align="center"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00px">
<tbody>
<tr>
<td>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26px"><strong>무인 자율주행차, 우리나라에서도 달린다!</strong></span></p>
<div id="hwpEditorBoardContent">
<p style="margin-left:14.1pt"><span style="font-size:14px">- 국내 1호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단계적 검증 후 완전 무인주행 허용<br />
- 무인 자율주행차 실증 확산을 위한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 고도화도 추진</span></p>
</div>
</td>
</tr>
</tbody>
</table>
<p> </p>
<p style="margin-left:19.4pt">□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운행을 허가(임시운행허가*)한다.</p>
<p style="margin-left:19.4pt"> </p>
<p style="margin-left:29.5pt">*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일시적인 도로운행을 허가하는 제도(자동차관리법 제27조)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목적의 도로 운행을 허가</p>
<p style="margin-left:19.4pt"> </p>
<p style="margin-left:28.3pt">ㅇ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최고속도 50km/h)*이다.</p>
<p style="margin-left:29.1pt"> </p>
<p style="margin-left:29.1pt">* 국산 SUV에 자율주행시스템, 라이다 센서 등을 부착하여 무인 자율주행차로 개발</p>
<p style="margin-left:29.1pt"> </p>
<p style="margin-left:29.1pt"> </p>
<p style="margin-left:30.4pt">☞ 그간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차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형태의 자율차 또는 극저속(최고속도 10km/h↓), 특수목적형(청소차 등) 무인 자율차 등으로 이번과 차이</p>
<p style="margin-left:28.1pt"> </p>
<p style="margin-left:29.8pt">- 비상자동제동, 최고속도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버튼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케이-시티(K-City)*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을 모두 마쳤다.</p>
<p style="margin-left:29.1pt"> </p>
<p style="margin-left:28.3pt"> * 자율차 맞춤형 시험‧연구시설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자율주행 전용 실험도시(경기 화성)</p>
<p style="margin-left:19.4pt"> </p>
<p style="margin-left:19.7pt">□ 국토교통부는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운행가능영역* 내 단계적 검증절차를 도입한다. 이번 임시운행허가 차량이 검증절차를 한 번에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 4분기 초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p>
<p style="margin-left:19.4pt"> </p>
<p style="margin-left:29.7pt">* 자율주행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영역(도로구간, 날씨, 시간 등)으로, 검증 이후 실제 무인 자율주행도 시험자율주행이 실시된 구역에서 진행</p>
<p style="margin-left:29.7pt"> </p>
<p style="margin-left:29.7pt">** 현재 해외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은 미국, 중국, 일본 및 캐나다 등지에서 실증 중</p>
<p style="margin-left:28.4pt">ㅇ 1단계 시험자율주행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실시하고, 2단계에서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하는 대신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제어 또는 차량 외부 관리인원 배치 등의 조건이 부여된다.</p>
<p style="margin-left:28.4pt"> </p>
<p style="margin-left:29.5pt">ㅇ 무인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시험자율주행 중의 운행실적(사고 발생여부, 제어권 전환빈도 등)과 무인 자율주행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p>
<p style="margin-left:29.5pt"> </p>
<p style="margin-left:28.4pt">< 완전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시험·심사 절차 ></p>
<table border="1">
<tbody>
<tr>
<td style="height:49px; width:134px">
<p>1단계</p>
<p>시험자율주행(유인)</p>
</td>
<td rowspan="3" style="height:193px; width:25px">
<p>→</p>
</td>
<td rowspan="2" style="height:51px; width:40px">
<p>중간심사</p>
</td>
<td rowspan="3" style="height:193px; width:25px">
<p>→</p>
</td>
<td style="height:49px; width:141px">
<p>2단계</p>
<p>시험자율주행(유인)</p>
</td>
<td rowspan="3" style="height:193px; width:25px">
<p>→</p>
</td>
<td rowspan="2" style="height:51px; width:40px">
<p>최종</p>
<p>심사</p>
</td>
<td rowspan="3" style="height:193px; width:25px">
<p>→</p>
</td>
<td style="height:49px; width:149px">
<p>무인 자율주행</p>
</td>
</tr>
<tr>
<td rowspan="2" style="height:144px; width:134px">
<p style="margin-left:2.5pt">운행가능영역(ODD) 내에서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자율주행(2개월)</p>
</td>
<td rowspan="2" style="height:144px; width:141px">
<p style="margin-left:2.5pt">운행가능영역(ODD) 내에서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한 후 비상 시 외부 대응 또는 원격조치가 가능한 상태로 자율주행(2개월)</p>
</td>
<td rowspan="2" style="height:144px; width:149px">
<p>①운행가능영역(ODD) 내에서, ②무인 자율 주행차 안전계획을 준수하고, ③외부대응 또는 원격조치가 가능한 상태로 무인 자율주행</p>
</td>
</tr>
<tr>
<td style="height:142px; width:40px">
<p>운행실적</p>
<p>심사</p>
</td>
<td style="height:142px; width:40px">
<p>운행</p>
<p>실적</p>
<p>+</p>
<p>무인</p>
<p>요건 심사</p>
</td>
</tr>
</tbody>
</table>
<p style="margin-left:19.4pt"> </p>
<p style="margin-left:20.8pt">□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이후 기업들의 무인 자율주행 실증 소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기준도 연내 고도화할 계획이다.</p>
<p style="margin-left:19.5pt"> </p>
<p style="margin-left:21.3pt">□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16년부터 총 437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하여 기술·서비스를 실증하였는데, 이번 무인 자율주행 실증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기를 바란다”라며,</p>
<p style="margin-left:20.2pt"> </p>
<p style="margin-left:28.4pt">ㅇ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로운 무인 자율주행 실증환경 조성과 국민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의 과제를 조화로이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p>
<p> </p>
<div id="hwpEditorBoardContent"><a href="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848" target="_blank">※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a><br />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div>
무인 자율주행차, 우리나라에서도 달린다!
- 국내 1호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단계적 검증 후 완전 무인주행 허용
- 무인 자율주행차 실증 확산을 위한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 고도화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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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운행을 허가(임시운행허가*)한다.
*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일시적인 도로운행을 허가하는 제도(자동차관리법 제27조)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목적의 도로 운행을 허가
ㅇ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최고속도 50km/h)*이다.
* 국산 SUV에 자율주행시스템, 라이다 센서 등을 부착하여 무인 자율주행차로 개발
☞ 그간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차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형태의 자율차 또는 극저속(최고속도 10km/h↓), 특수목적형(청소차 등) 무인 자율차 등으로 이번과 차이
- 비상자동제동, 최고속도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버튼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케이-시티(K-City)*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을 모두 마쳤다.
* 자율차 맞춤형 시험‧연구시설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자율주행 전용 실험도시(경기 화성)
□ 국토교통부는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운행가능영역* 내 단계적 검증절차를 도입한다. 이번 임시운행허가 차량이 검증절차를 한 번에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 4분기 초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 자율주행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영역(도로구간, 날씨, 시간 등)으로, 검증 이후 실제 무인 자율주행도 시험자율주행이 실시된 구역에서 진행
** 현재 해외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은 미국, 중국, 일본 및 캐나다 등지에서 실증 중
ㅇ 1단계 시험자율주행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실시하고, 2단계에서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하는 대신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제어 또는 차량 외부 관리인원 배치 등의 조건이 부여된다.
ㅇ 무인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시험자율주행 중의 운행실적(사고 발생여부, 제어권 전환빈도 등)과 무인 자율주행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 완전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시험·심사 절차 >
1단계
시험자율주행(유인)
|
→
|
중간심사
|
→
|
2단계
시험자율주행(유인)
|
→
|
최종
심사
|
→
|
무인 자율주행
|
운행가능영역(ODD) 내에서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자율주행(2개월)
|
운행가능영역(ODD) 내에서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한 후 비상 시 외부 대응 또는 원격조치가 가능한 상태로 자율주행(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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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운행가능영역(ODD) 내에서, ②무인 자율 주행차 안전계획을 준수하고, ③외부대응 또는 원격조치가 가능한 상태로 무인 자율주행
|
운행실적
심사
|
운행
실적
+
무인
요건 심사
|
□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이후 기업들의 무인 자율주행 실증 소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기준도 연내 고도화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16년부터 총 437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하여 기술·서비스를 실증하였는데, 이번 무인 자율주행 실증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ㅇ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로운 무인 자율주행 실증환경 조성과 국민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의 과제를 조화로이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