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배포일시 : 2024. 3. 21.(목) / 총 5매 / 사진 있음</p>
<p>담당부서 : 자율주행정책처</p>
<p>담 당 자 : 문종인 처장 ☎(031)369-0461</p>
<p> 박예진 연구원 ☎(031)369-042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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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S, 레벨4 자율차 승인체계 마련</p>
<p>- 사이버보안 인증 등 자동차관리법,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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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 이하 TS)은 지난 2월과 이번 3월 잇따라 자율차 상용화 추진에 따른 안전한 자율주행 환경 구축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p>
<p> </p>
<p> ㅇ TS는 국토교통부에서 미래 모빌리티 육성을 위해 '22.9월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로드맵’에 맞추어, 다양한 규제혁신 및 자율주행 운행환경 마련을 위한 제도 정비를 지원하고 있으며,</p>
<p> </p>
<p> ㅇ 자동차에 대한 해킹과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자율주행 운행환경 조성과 레벨4 자율차의 성능·안전성을 별도로 인증하여 기업 간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자율차 업계 활성화 등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자동차관리법('24.2.13. 개정), 자율주행자동차법('24.3.19. 개정)의 개정을 지원하였다.</p>
<p> </p>
<p>□ 2월 13일 공포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자율차 제작사가 자기인증을 하려는 경우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토교통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p>
<p> </p>
<p> ㅇ TS는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의 자동차의 사이버보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 전반을 대행할 예정이다.</p>
<p> </p>
<p> ㅇ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 전장부품 증가에 대비하고, 외부 통신 기능 탑재로 실제 차량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연이 일어나는 등 사이버 보안 위협 문제가 증가하는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
<p> </p>
<p>□ 3월 19일 공포된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에는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에도 국토교통부가 자율차를 평가·검증 후 성능인증 할 수 있으며, 성능인증 받은 자율주행차를 운행 목적 및 구역을 한정하여 조건부로 적합성 승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p>
<p> </p>
<p> ㅇ TS는 성능인증, 적합성 승인,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안전한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p>
<p> </p>
<p> ㅇ 그 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도입 등에 따라 국민들이 레벨4 자율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기업의 사업모델 구축에 어려움이 존재함에 따라 기업들의 수익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p>
<p> </p>
<p> ㅇ 이번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자율차 개발 기업들의 자유로운 판매와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통해 500억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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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한편, TS는 자율차 상용화를 위하여 '16년부터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24년 3월 현재까지 자율주행 시험 및 연구 목적의 차량 434대를 허가하였으며,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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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ㅇ 전국 17개 시도에 걸쳐 총 34곳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지원하여 국민들에게 자율차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p>
<p>□ TS 권용복 이사장은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제도 및 성능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의 안전성 확보와 기업 간 자율차의 자유로운 판매·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운영기반을 마련하여 자율주행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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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붙임1] 일반자동차와 레벨4 자율차 제도 비교</p>
<p>[붙임2] 법령 개정 주요 내용</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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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외협력실 최근수 차장(☎054-459-70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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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558" target="_blank">※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a><br />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p>
배포일시 : 2024. 3. 21.(목) / 총 5매 / 사진 있음
담당부서 : 자율주행정책처
담 당 자 : 문종인 처장 ☎(031)369-0461
박예진 연구원 ☎(031)369-0420
TS, 레벨4 자율차 승인체계 마련
- 사이버보안 인증 등 자동차관리법,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 -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 이하 TS)은 지난 2월과 이번 3월 잇따라 자율차 상용화 추진에 따른 안전한 자율주행 환경 구축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ㅇ TS는 국토교통부에서 미래 모빌리티 육성을 위해 '22.9월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로드맵’에 맞추어, 다양한 규제혁신 및 자율주행 운행환경 마련을 위한 제도 정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ㅇ 자동차에 대한 해킹과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자율주행 운행환경 조성과 레벨4 자율차의 성능·안전성을 별도로 인증하여 기업 간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자율차 업계 활성화 등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자동차관리법('24.2.13. 개정), 자율주행자동차법('24.3.19. 개정)의 개정을 지원하였다.
□ 2월 13일 공포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자율차 제작사가 자기인증을 하려는 경우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토교통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ㅇ TS는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의 자동차의 사이버보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 전반을 대행할 예정이다.
ㅇ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 전장부품 증가에 대비하고, 외부 통신 기능 탑재로 실제 차량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연이 일어나는 등 사이버 보안 위협 문제가 증가하는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3월 19일 공포된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에는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에도 국토교통부가 자율차를 평가·검증 후 성능인증 할 수 있으며, 성능인증 받은 자율주행차를 운행 목적 및 구역을 한정하여 조건부로 적합성 승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ㅇ TS는 성능인증, 적합성 승인,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안전한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ㅇ 그 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도입 등에 따라 국민들이 레벨4 자율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기업의 사업모델 구축에 어려움이 존재함에 따라 기업들의 수익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ㅇ 이번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자율차 개발 기업들의 자유로운 판매와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통해 500억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TS는 자율차 상용화를 위하여 '16년부터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24년 3월 현재까지 자율주행 시험 및 연구 목적의 차량 434대를 허가하였으며,
ㅇ 전국 17개 시도에 걸쳐 총 34곳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지원하여 국민들에게 자율차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TS 권용복 이사장은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제도 및 성능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의 안전성 확보와 기업 간 자율차의 자유로운 판매·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운영기반을 마련하여 자율주행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일반자동차와 레벨4 자율차 제도 비교
[붙임2] 법령 개정 주요 내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외협력실 최근수 차장(☎054-459-70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