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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보도자료] ‘C-ITS 단일 통신방식 결정 전문가 위원회’, C-ITS 단일 통신방식을 LTE-V2X로 하기로 2023-12-18|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86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9월부터 운영해온 ‘C-ITS 단일 통신방식 결정 전문가 위원회’에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s)를 위한 단일 통신방식을 LTE-V2X로 하기로 함에 따라 기술기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자동차 간, 자동차와 도로 주변 기지국 간 통신을 통해 노면상태, 낙하물, 교통사고 정보, 주변 차량 정보 등을 운전자와 보행자 등에게 제공하는 시스템

 

  과기정통부와 국토교통부는 ’21년 8월 C-ITS 통신방식에 대한 부처간 협의와 「신성장 4.0 전략 ’23년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에 따라 실증 등을 거쳐 연내 Wi-Fi 기술 기반의 WAVE(DSRC)방식과 이동통신 기술 기반인 LTE-V2X 방식 중 C-ITS 단일 통신방식을 결정하고, ’24년 이후 단일 방식 하에 C-ITS 전국 확산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양 부처는 공동으로 ’22년에 LTE-V2X의 최대 유효통신영역, 통신영역, 지연시간 등을 시험하였고 ’23년에는 WAVE와 LTE-V2X 방식에 대한 비교시험을 진행하였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전문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위해 C-ITS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C-ITS 통신방식 결정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였으며,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달 16일 150여명이 참석한 공청회도 개최하였다.

 

  ‘C-ITS 통신방식 결정 전문가 위원회’는 기술과 산업은 물론 공공편익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공청회 논의 내용을 종합하여 LTE-V2X를 C-ITS 단일 통신방식으로 정하여 과기정통부에 제안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충실히 수렴한 후, 기술기준을 조속히 개정하여 C-ITS 통신방식 제도화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LTE-V2X 방식이 실도로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하여, 중요도가 높은 도로부터 단계적으로 C-ITS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LTE-V2X 방식 기반의 국내 자율주행 관련 인프라 투자와 제품 개발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라며, 특히 미국과 중국, 인도 등에서도 LTE-V2X 방식의 C-ITS 확산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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