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대기업도 국방, 외교, 치안 등 사업에는 예외로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BR><BR>지식경제부는 31일 중소기업회관에서 '대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 분야를 별도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고시안을 발표했다. <BR><BR>지경부는 국방, 외교, 치안, 전력,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 중 대형 SW기업이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에는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BR><BR>삼성SDS, LG CNS, SK C&C 등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시스템통합(SI) 대기업은 지난 5월 'SW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공공SW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이번 고시안은 지경부가 예외로 인정하는 일부 공공사업은 맡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BR><BR>
<P>기사원문보기 : <A href="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33211">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33211</A>#</P>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대기업도 국방, 외교, 치안 등 사업에는 예외로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31일 중소기업회관에서 '대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 분야를 별도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고시안을 발표했다.
지경부는 국방, 외교, 치안, 전력,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 중 대형 SW기업이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에는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삼성SDS, LG CNS, SK C&C 등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시스템통합(SI) 대기업은 지난 5월 'SW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공공SW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이번 고시안은 지경부가 예외로 인정하는 일부 공공사업은 맡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사원문보기 : 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3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