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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보도자료] 맞춤형으로 해외 스마트도시 지원한다 2023-10-10|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321

- K-City 네트워크 사업 내실화 위해 상시접수·사전컨설팅 제도 등 도입

-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도 승인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6일 오후 서울에서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K-City 네트워크 개선방안(해외 스마트도시 지원사업)”을 확정하고,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4건을 포함한 스마트실증사업 신규승인 5건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스마트도시 관련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정부위원 10명 및 민간위원 14명으로 구성(공동위원장 :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청주대 윤성훈 교수)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20년부터 국내 스마트도시 모델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년간 23개국에 도시개발계획 수립, 솔루션 해외실증 등 총 41개 사업을 지원하였다.

 

ㅇ 국토교통부는 K-City 네트워크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①사업선정단계에서 제안서 상시접수 방식 및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고, ②사업진행과정에서 정부 간 공동위원회·양자면담 등 협력플랫폼을 통해 사업진행 상황을 공유하여 추후 공적개발원조(ODA) 협조체계까지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방식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20년부터 혁신기술·서비스의 도입·실증에 필요한 규제해소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 중이며, 지금까지 총 44건의 스마트실증사업을 승인하였다.

 

ㅇ 이번에 승인된 지역주도형 사업들은, 대구중구(동성로 일대 자율주행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수원시(지능형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새벽배송 및 방범 서비스), 서울양천구(레이더 기반 다방향·감응식 방향주의 알림이 서비스), 춘천시(CCTV 및 차량 라이브뷰 영상을 활용한 AI 도로안전 모니터링) 등 지자체가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사업당 최대 5억원의 실증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오진 제1차관(정부위원)은 “한국형 스마트도시가 해외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K-City 네트워크 사업을 업그레이드하여, 스마트도시 분야에서 우리 위상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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