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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진흥법 고시 산업경쟁력도 고려를 2012-07-23|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697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으로 인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내년 1월1일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들의 IT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전면 제한된다. 이로 인해 IT서비스 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와 세계 최고 수준인 전자정부의 위상 추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국내 IT산업의 중추 역할을 해 왔던 삼성SDS, LG CNS, SK C&C, 포스코ICT 등 대형사들은 물론 롯데정보통신, 아시아나IDT 등 중견 IT서비스 업체들도 공공 시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이에 IT서비스 업체들은 기존 공공분야를 담당하던 인력의 재배치와 새로운 매출원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등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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