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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보도자료] 제23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_개인형 이동장치 등 2022-09-20|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54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16일(금) 제2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0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기존 외·내장형 장치를 이용한 동물등록 방식 대신 동물마다 고유한 코 지문(비문)을 인식해서 동물을 등록하는‘비문인식 기반 반려동물 등록’을 실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개인 소유의 캠핑카를 사용하지 않는 동안 타인에게 대여가 가능하도록 중개하는‘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충전 및 거치할 수 있는‘전동킥보드 등의 무선충전 서비스’과제 등이 규제특례를 부여받았다. 규제특례가 승인된 과제 목록은 아래와 같다.

 

< 제2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규제특례 승인 목록 >

 (애드) 화물차를 활용한 전자 광고판 광고 중개 플랫폼 : 실증특례

(이노션) 전기화물차를 활용한 전자 광고판 광고 : 실증특례

(LG전자) 개인형 이동장치, 전기자전거용 무선충전 스테이션 및 서비스 : 적극해석

(SKC·유테크)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서비스 : 실증특례

(포인테크) 개인형 이동장치 및 전기자전거 충전·주차 스테이션 : 실증특례

(디테크게엠베하)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 실증특례

(YONGHA)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 실증특례

(이노넷·현대건설) TVWS 기반 지하터널 중대산업재해 예방 솔루션 : 실증특례

(아이앤텍 컨소시엄)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 임시허가

(아이싸이랩) 비문인식기반 반려동물 등록서비스 : 실증특례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의를 포함하여, 정보통신기술 규제유예 제도 시행(19.1) 이후 156건의 과제를 승인(임시허가 59, 실증특례 97)하였다고 밝혔다.

 

 승인과제 중 103건이 시장에 출시되어 신기술·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승인기업들은 906억원의 매출액, 1,705억원의 설비·투자유치, 2,576명의 신규고용(22.2분기 기준) 등의 경제적 성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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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증가 변화 (억원/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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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유치(설비/외부) 현황 (억원/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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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고용 현황 (명/누적) >

ICT 규제샌드박스 경제적 성과 (2022년 2분기 기준, 누적)

 

 또한, 규제특례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된 택시 앱미터기, 공유주방 등 57건의 과제(33개 규제)는 관련규제가 개정되어, 정식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차관은“시대에 뒤처진 낡은 규제를 현장에서 찾고, 실증을 해보면서 규제개선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도구로서 규제유예제도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라고 하며,“더 많은 과제들이 규제샌유예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무부처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승인된 과제들이 빠르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에 대한 노력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제23차 심의위원회 규제특례 승인목록 1부

        2. 제23차 심의위원회 규제특례 승인기업 현황 1부 

        3. 정보통신기술 규제유예(샌드박스) 승인 현황 1부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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