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 C-ITS 인증기관 업무규정 」 중 일부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p>
<p><br />
1. 개정이유<br />
가. 인증·인정심사기준 최신화 및 심사수행 가능한 기준으로 일부 개정</p>
<p>2. 주요 개정내용<br />
가. 개정된 인증·인정심사기준 반영<br />
- WAVE 단말기(OBU), 한국형 노변장비(RSE), 미국형 노변장비(RSE) 관련 인증심사기준 개정 반영<br />
- LTE-V2X 단말기(OBU), 노변장비(RSE) 관련 인증심사기준 개정 반영<br />
- 시험소 기술심사기준 개정 반영</p>
<p>제1조(시행일) <2022.3.3.> 이 규정은 2022년 3월 3일부터 시행하며, 개정일 이전에 진행된 경우에는 이전 규정을 따른다.</p>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 C-ITS 인증기관 업무규정 」 중 일부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개정이유
가. 인증·인정심사기준 최신화 및 심사수행 가능한 기준으로 일부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가. 개정된 인증·인정심사기준 반영
- WAVE 단말기(OBU), 한국형 노변장비(RSE), 미국형 노변장비(RSE) 관련 인증심사기준 개정 반영
- LTE-V2X 단말기(OBU), 노변장비(RSE) 관련 인증심사기준 개정 반영
- 시험소 기술심사기준 개정 반영
제1조(시행일) <2022.3.3.> 이 규정은 2022년 3월 3일부터 시행하며, 개정일 이전에 진행된 경우에는 이전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