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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공지사항] 차세대 ITS 위탁기관별 업무 재검토 지정 2022-02-17|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67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91호

 도로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차세대 ITS(C-ITS) 시범사업 위탁기관별 역할을 재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차세대 ITS(C-ITS) 시범사업 위탁기관 지정

1. 지정기관명

 ㅇ 한국도로공사

 ㅇ 한국교통연구원

 ㅇ (사)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ㅇ 한국교통안전공단

 

2. 기관별 업무

 ㅇ 한국도로공사(C-ITS 서비스 개발 등 사업총괄)

  - 교통사고 예방 및 자율협력주행 지원을 위한 C-ITS 핵심 서비스 개발

  - 도로환경에 적합한 서비스 구현과 검증을 위한 통신인프라 구축

  - C-ITS 정보의 민‧관 연계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등

 

 ㅇ 한국교통연구원(리빙랩 운영 및 효과평가체계 마련)

  - C-ITS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 제공 및 데이터 공개

  - C-ITS 서비스의 효과평가를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 및 정량적·정성적 분석방법론 마련 등

 

 ㅇ (사)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표준화 및 인증규격 마련)

  - 국제표준기구(ISO등) 활동 및 협력을 통한 국제동향 조사․분석과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국내외 규격 마련

  - 차량-인프라 및 차량-차량 간 정보연계를 위해 본 사업에 적용할 C-ITS용 인증규격 및 시스템 개발

  - C-ITS 상용화 촉진 및 민간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시험환경 조성‧운영 등

 

 ㅇ 한국교통안전공단(인증관리체계 구축․운영 및 단말기 보급)

  - 자율협력주행(V2X) 인증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자율협력주행 이상행위관리 기술개발 및 체계 구축

  - C-ITS 단말기 보급방안 연구 및 보급 활성화 등

 

3. 위탁기관 지정기간

 ㅇ 고시일부터 시범사업 종료일까지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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