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문재인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19년 1월에 도입한 규제샌드박스가 시행 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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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AI, 바이오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어 시장에서의 테스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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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과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신기술을 시장에서 구현해 볼 수 있는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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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는 ‘19년에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등 4개 분야에서 도입되었고, 현재는 총 6개 분야*로 확대・운영되고 있습니다.</p>
<p>* 6개 분야 :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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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수소충전소가 1호로 승인을 받은 이후 지난 3년 동안 총 632건이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되었고, 이중 129건(20%)은 법령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까지 완료*함으로써 승인기업 뿐만 아니라 누구나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p>
<p>* (사례) △공유주방 : 공유주방 개념 제도화 및 위생기준 등 마련(‘20.12, 식품위생법)<br />
△온라인 대출비교 :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의 예외 인정(’20.3, 금융소비자보호법)<br />
△택시 동승서비스 : 탑승자가 동의하는 경우 플랫폼을 통한 택시 합승 허용(‘22.1, 택시발전법)<br />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 민간 전자서명을 통한 본인인증 허용(’20.12, 전기통신법 시행령) 등</p>
<p><br />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된 632건 중 361건(57%)이 서비스 개시되었으며, 이는 승인기업의 투자 유치, 매출 증가와 고용 창출 등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br />
<br />
2021년 12월말까지 승인기업들은 약 4조 8천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하였고 매출은 약 1,50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약 6,3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br />
<br />
또한, 비수도권의 14개 시도에 지정된 액화수소・전기차 충전・자율주행 등 29개의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br />
<br />
이러한 성과는 국무조정실 및 주관부처, 전담기관*과 통합 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한 결과입니다.</p>
<p>*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기정통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부), 한국핀테크지원센터(금융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연구원(중기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국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기정통부)</p>
<p><br />
이들 기관들은 기업들에게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에서 승인까지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승인 이후에도 실증특례비 지원 등 사후 관리까지 맡아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br />
<br />
정부는 지난 3년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청과제에 대한 심의기한 설정, 실증사업 종료 후 조속한 규제법령 개정, 승인기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 강화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보완・발전시켜, 규제샌드박스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기업의 신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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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간의 대표사례(20개)는 다음과 같습니다.</p>
<p><a href="https://itskorea.kr/boardDetail.do?type=8&idx=11225&currentPage=1&searchType=&searchText=" target="_blank">※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br />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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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19년 1월에 도입한 규제샌드박스가 시행 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AI, 바이오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어 시장에서의 테스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과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신기술을 시장에서 구현해 볼 수 있는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19년에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등 4개 분야에서 도입되었고, 현재는 총 6개 분야*로 확대・운영되고 있습니다.
* 6개 분야 :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국회 수소충전소가 1호로 승인을 받은 이후 지난 3년 동안 총 632건이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되었고, 이중 129건(20%)은 법령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까지 완료*함으로써 승인기업 뿐만 아니라 누구나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례) △공유주방 : 공유주방 개념 제도화 및 위생기준 등 마련(‘20.12, 식품위생법)
△온라인 대출비교 :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의 예외 인정(’20.3, 금융소비자보호법)
△택시 동승서비스 : 탑승자가 동의하는 경우 플랫폼을 통한 택시 합승 허용(‘22.1, 택시발전법)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 민간 전자서명을 통한 본인인증 허용(’20.12, 전기통신법 시행령) 등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된 632건 중 361건(57%)이 서비스 개시되었으며, 이는 승인기업의 투자 유치, 매출 증가와 고용 창출 등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말까지 승인기업들은 약 4조 8천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하였고 매출은 약 1,50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약 6,3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비수도권의 14개 시도에 지정된 액화수소・전기차 충전・자율주행 등 29개의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국무조정실 및 주관부처, 전담기관*과 통합 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한 결과입니다.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기정통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부), 한국핀테크지원센터(금융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연구원(중기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국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기정통부)
이들 기관들은 기업들에게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에서 승인까지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승인 이후에도 실증특례비 지원 등 사후 관리까지 맡아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3년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청과제에 대한 심의기한 설정, 실증사업 종료 후 조속한 규제법령 개정, 승인기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 강화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보완・발전시켜, 규제샌드박스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기업의 신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간의 대표사례(20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