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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카드결제기와 통합형디지털운행기록계장착 의무화 2012-05-07|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54
서울택시에 카드결제기와 통합형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이 의무화되고 음주자는 승무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을 최근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2008년 3월20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이후 신설과 변경사항 규정 및 문구조정 등 제도정비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공고된 내용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자는 선불과 후불결제가 가능한 택시요금 카드결제 단말기를 오는 6월말까지 설치해야한다. 현재 서울지역에서 카드결제시스템을 장착하지 않은 택시는  전체택시 7만2000여대의 약 2%정도다.

또 교통안전법에 따라 올해말(일반택시)과 내년말(개인택시)까지 의무화된 디지털운행기록장치와 택시미터기가 통합된 일체형기기를 달아야 하며, 이 기기는 요금조작방지프로그램 등이 적용된 인증기기이어야 한다. 장착완료 의무기한은 서울시장이 별도로 정해 법인과 개인택시운송조합에 통보한다.

기사원문보기 : http://www.gyotongn.com/home/news/news_view.html?no_news=54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