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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시개발사업 지원 확대한다 2012-04-16|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529

정부가 해외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를 LH나 해외건설협회에 설치해 해외도시개발사업 진출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정보․협력기회를 제공하고, 도시개발경험․기술홍보 등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현재 ‘해외건설심의위원회’를 ‘해외건설진흥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위원으로 참가하는 부처를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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