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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 개정 2026-08-12|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62

도로교통법 제4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 제139조 관련하여,

제77차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채택된 표준규격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배포합니다.

유예기간은 개정일('26.8.11.)로부터 1년간('27.8.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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