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도로교통법 제4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 제139조 관련하여,</p>
<p>제77차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채택된 표준규격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배포합니다.</p>
<p>유예기간은 개정일('26.8.11.)로부터 1년간('27.8.12.)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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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 제139조 관련하여,
제77차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채택된 표준규격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배포합니다.
유예기간은 개정일('26.8.11.)로부터 1년간('27.8.1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