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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동향] 도공,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 작업 금지 제도 도입 2020-08-31|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680
앞으로 한국도로공사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2회 적발된 근로자는 2일 이내의 작업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 작업 금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중략...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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