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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공지사항] 스마트도시 조성업무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 변경 지정고시 2020-08-24| 작성자 : 지식서비스팀| 조회 : 703

고시 제2020-58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585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88(2020.7.6.)로 고시한 스마트도시 조성업무의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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