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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이어 GV80도 ‘레벨3’···자율주행 사고 땐 운전자 책임 2020-01-06| 작성자 : 지식서비스팀| 조회 : 1129
국토교통부가 오는 7월부터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안전기준을 도입하면서 기존 ‘반(半) 자율주행’이라 불리는 자동차의 운전자보조 기능을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자율주행 단계는 미국자동차공학회(SAE)와 미국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제시한 기준에 따른다. 레벨3의 자율주행 단계란 ‘제한된 자율주행(Limited Self-Driving Automation)’이라...중략...


**출처 :중앙일보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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