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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공지사항]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업무 수탁기관 지정 고시 2019-11-25| 작성자 : 지식서비스팀| 조회 : 136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업무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업무 수탁기관 지정·고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업무 수탁기관을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위탁업무

수탁기관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AI·데이터 허브(플랫폼) 구축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스마트IoT 구축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디지털트윈 구축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사이버보안체계 구축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스마트교통분야 구축 및 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스마트헬스케어분야 구축 및 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스마트 교육분야 구축 및 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스마트 에너지·환경·안전·생활·로봇분야 구축과 기타 국가시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 원문보기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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