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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공지사항]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 지정고시 2019-11-25| 작성자 : 지식서비스팀| 조회 : 673

고시 제2019-65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65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1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22조의4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91125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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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 지정 고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4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원문보기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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