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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 C-ITS 인증기관 업무규정(제정, 2020.09.18) 2020-09-24| 작성자 : 표준인증팀| 조회 : 1429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는 2020년 9월 3일 부로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의 C-ITS 인증기관으로 인정받아,
인증기관으로서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규정을 첨부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C-ITS 인증기관 인정]
인정기구 :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
인증기관 : 사단법인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공고번호 : 제2020-001호
인정번호 : CITS-20-0001
인정일 : 2020년 9월 3일
인정분야 및 범위 : C-ITS OBU 통신, C-ITS RSU 통신

[인증기관 업무규정 주요내용]
- 인증기관의 조직 및 운영
- 위원회 조직 및 운영
- 인증 신청 및 심사
- 인증 사후관리 및 인증취소
- 시험소 인정심사
- 시험소 사후관리 및 인정취소
- 내부심사, 경영검토 등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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