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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9년도 상반기 ITS 업계 간담회 개최 2019-07-05| 작성자 : 기획팀| 조회 : 3175

□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회장 이강래)는 2019년 7월 5일(금) 더케이호텔서울 본관 2층 가야금홀에서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협회 임직원 및 회원사, 관련 유관기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상반기 ITS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 간담회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추진 예정인 “도로교통분야 국가 ITS 기본계획 2030”과 ITS 산업 및 시장육성을 위한 “ITS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방향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였다.

○ 국토연구원의 이백진 박사는 “도로교통분야 국가 ITS 기본계획 2030” 수립을 통해, 지난 기본계획 2020을 개선하고 ITS 및 교통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ITS 서비스와 사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ITS 산업계의 주요 현안 및 요구사항을 조사할 계획으로, 관계기관 및 업계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다.

- 국가 ITS 기본계획은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교체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에 의해 10년 단위로 수립함을 규정하고 있음

- 금번 연구를 통해 ITS를 재정의(범위 등)하고 교통 및 ITS 부문의 사회적, 기술적, 도로교통 여건의 변화 그리고 해외 주요국의 ITS 관련계획의 분석으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도시부 도로 대상의 실효성 있는 ITS 기본계획을 도출

 

○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조용성 센터장은 “ITS 법제도 개선방안”을 위해 법제도 운영현황 및 진단을 기반으로 ITS 기술, 시장, 관련 산업 및 전문가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법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 연구는 기 수행되었던 ITS 부문 법제도의 결과를 보완하고, ITS 부문의 기술변화와 업계의 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연내 또는 `20년 상반기에 제도화할 계획

- 법제도 개선 방안으로 1) 기존법(교체법)의 개정, 2) 기존법의 개정 및 ITS 산업육성 및 지원을 위한 별도 법안의 제정((가칭) ITS 산업진흥법), 3) 교체법 및 도로법을 기본법으로 한, (가칭) ITS 산업 진흥법의 제정을 제시함

 

□ 발표 내용에 대해 회원사 및 업계 ITS 담당자들은 연구의 방향성 및 산업계의 현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법제도)

- ITS 부문의 매출급감으로 인해 국가에서 말하는 고용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사업 대가산정에 있어 정보통신중심의 품적용으로 인해 도로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에 대한 비용 산정 시 현실을 반영한 적정 대가를 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함

- 법제도 개선 결과가 산업계에 장애가 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됨. AI 신기술은 정보통신기술과 무관한데 실제 사업은 정보통신공사로 발주 되어 현장 적용이 어려움. 이에 법제도에는 관련 기술 정의, 범위 등을 정립하여야 하며 ITS 기본계획에 하나의 기술 및 서비스 범주로 포함되어야 함

 

○ (기본계획)

- 과거 ITS 기본계획은 (미)WG TC204, (유럽)CEN에서 정의한 서비스를 기반으로 정리해왔음. 이로 인해 과거에는 미국과 유럽의 ITS 기술 및 서비스와 유사했지만, 최근에는 기술 및 여건변화로 인해 미국과 유럽의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관점이 서로 상이하기에, ITS 기본계획 2030 수립 시 이점을 반드시 고려하여 국내여건에 맞는 기본계획을 정립하여야 함

- 2030 기본계획 수립 시, 기본계획 관련 비전과 전략 제시 필요. 예를 들어 선언적 단어(과거 U-City, 현재 스마트시티)를 제시하는 방법이 있을 것임

- 산업계는 기 수립된 기본계획 2020의 로드맵을 기반으로 기술 및 서비스를 준비함. 기본계획 2030 수립 시, 기본계획 2020을 진단하고 계획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 2030 을 수립하길 요망

- 민간과 공공의 서비스의 영역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상호 간의 협력을 위한 방법을 포괄적으로 정의해줬으면 함

 

○ (기타)

- 현재 C-ITS 사업이 본래 의도한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함. 즉 모 지차체의 경우, C-ITS 사업이 자율주행(자율주행버스)쪽으로 진행되고 있어 본래 사업내용과는 별게의 사업이 되고 있음. 이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함

- 사업발주 고유권한은 발주처에 있음. 기술협상과 가격협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산업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적격심사, 기술 및 가격 협상의 비율 등 대해 검토하여 전문업체가 사업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함

 

□ 상반기 간담회를 통해 나온 의견과 논의된 사안에 대해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 강성습 과장은, 타 부처와 관련된 의견은 관련 부처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ITS와 자율주행 및 협력형 ITS가 도로분야 사업과 연계하여 신 성장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ITS 산업을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연구진은 추진 연구를 통해 ITS 시장을 보호 및 육성하고, ITS 사업예산의 안정적 확보 근거를 마련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국가교통 운영기반을 조성하는데 일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ITS 기본계획 및 ITS 법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ITS 업계가 국가 핵심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함

○ 공공·민간 분야의 협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갈 수 있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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