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체계지능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자체 C-ITS 실증사업(울산/광주광역시)에 대한 사업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414호))되어, 향후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음을 알립니다.</p>
<p>*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p>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체계지능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자체 C-ITS 실증사업(울산/광주광역시)에 대한 사업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414호))되어, 향후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음을 알립니다.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